판례는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피의자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법관이 피해자인 때'는 제척사유(제17조제1호)이지만, 검사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제척 규정이 없다는 점과 구별한다.
피고인의 특정 및 성명모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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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성명모용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것은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다.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므로 제298조의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제441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할 사건에 대해 이를 간과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재판부가 제262조에 정한 기간(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0. 11. 2.자 90모44 결정). 같은 결정은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것도 기피사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04조제1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6조).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제296조)은 법령 위반 또는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할 수 있고, 다만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5조)에 대한 이의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만 할 수 있다(규칙 제135조의2).
상습범·영업범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동일한 습벽·영업에 의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일죄는 그 확정판결로 분단된다.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이를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이 판결은 상습범 사안이지만 영업범 등 포괄일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하고(제101조제1항), 검사는 그 결정 전에 의견을 진술할 뿐이다(같은 조 제2항, 급속을 요하면 생략 가능). 반면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제10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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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으로 제312조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제4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다. 내용인정 요건과 공범 조서에 관한 판례 법리는 그대로여서 4번 선지와 원 정답의 정오는 같다.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 아니라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2026. 8. 4. 개정, 2026. 10. 2. 시행 후에도 제312조제3항의 내용인정 요건은 그대로이므로 결론은 같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45조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는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제34조)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방어준비에 필수적인 권리여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6.자 2000모112 결정).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전원합의체)는 상습범의 일부 범행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난 상습성을 이유로 앞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로 보아 기판력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사기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고, 법원은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제221조의2에 따른 수사상 증인신문에서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제5항). 요구되는 것은 참여할 기회의 보장이고 실제 참여가 필요적 요건은 아니므로, 적법하게 통지하였는데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신문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제279조의2제1항), 전문적 설명·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설명·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경우이다(같은 조 제3항). '공판기일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한다는 부분이 틀렸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제2항 단서)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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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208조제1항의 재구속 제한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로 바뀌었다. 4번 선지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출제 당시 문언이며, 체포가 아닌 구속에 관한 제한이라는 점은 같아 정오는 그대로다.
1번 선지 · 정답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제214조의2제5항)는 ① 도망한 때, ②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제214조의3제2항). 주거제한 등 조건 위반은 제4호에 해당한다.
판례는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이 법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대등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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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형사소송법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제312조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 삭제되고 제312조제4항이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만 규율하도록 바뀌었다. 3번 선지의 '검사 작성 참고인 조서'의 근거 조문이 달라졌으나 제314조와 증언거부에 관한 판례 법리는 그대로여서 원 정답(1번)과 각 선지 정오는 같다.
1번 선지 · 정답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되면 전문증거이고,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면 전문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형벌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위헌결정 시 그 조항은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 간통죄는 2008. 10. 30. 합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범행 당시 유효하던 조항이 그 후 폐지된 경우와 같으므로 재심심판법원은 제326조제4호('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죄가 아니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재심의 취지와 이익재심 원칙, 재심심판절차의 특칙에 비추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