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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1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정답 해설 · 선지별 O/X오답 재풀이가입·결제 없이

기출 01번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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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정답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달라,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징계권자가 독자적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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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법원과 관할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ㄷ.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ㄹ.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기출 2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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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ㄹ만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이 맞다. 제1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그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쓰였다면, 그 판사는 판결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에 해당한다. ㄱ·ㄴ·ㄷ은 판례상 제척사유가 아니다.

  2.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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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수사의 종결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기출 3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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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1번은 옳은 지문이었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같은 항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으로 바뀌고 제3항에는 검사의 지도·조언만 남아, 현행법 기준으로는 1번도 틀린 지문이다. 3번(불송치 시 서면만 송부)은 현행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도 틀리므로 현행법 기준 정답은 복수(1·3번)다. 4번의 '고등검찰청'도 현행 제221조의5에서는 '광역공소청'으로 바뀌어 기관명까지 따지면 4번도 현행 문언과 맞지 않는다. 또한 2번의 근거인 제197조의4(검사의 송치요구)는 같은 개정으로 전문개정되어 2027. 2. 5.부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협의·조정 제도로 바뀐다(시행 예정).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정답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현행 제1항제2호).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 송부하면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 송부는 검사가 불송치의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제245조의8)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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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4번공소제기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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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4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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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호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신설되었다. 일부 기소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3번의 결론과 4번이 틀렸다는 정답(4번)은 그대로다.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정답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판례는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포괄일죄라도 개괄적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면 특정된 공소장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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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5번피의자·피고인의 석방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5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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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정답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제98조제8호의 조건(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은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의2제2항). 보증금은 보석취소 후 몰취(제103조제1항)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효력을 유지시킨 것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증금 조건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이 실효된다(같은 조 제1항).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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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6번상소 통칙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6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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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정답

    피고인만 상고하여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제2항)이 적용된다. 판례는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은 환송 전과 같게 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새로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20 판결). 몰수도 형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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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7번체포와 구속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7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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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정답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에 따른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 긴급성, 사후 지체 없는 영장 청구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판례는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검증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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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수사의 단서와 고소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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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8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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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었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제327조가 재편되어 제2호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신설되고 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옮겨졌다.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결론과 정답(2번)은 같다.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정답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현행 제327조는 2026. 8. 4. 개정으로 제2호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신설하고 종전 제2호를 제8호로 옮겼지만, 판결로 공소기각한다는 결론은 같다.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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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9번압수·수색·검증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9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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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정답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친다. 피고인은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될 뿐이고,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제3자는 별도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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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피고인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甲에게만 미치므로 甲만이 피고인이 되고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는 (가)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乙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나) 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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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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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기각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유추적용이었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이 사유는 제327조제8호로 옮겨졌다. 공소장정정·공소기각판결이라는 결론과 정답(4번)은 같다.

  1.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 4번 선지 · 정답

    (가) 공소장정정, (나) 공소기각판결로 연결한 이 조합이 맞다.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공소장정정으로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 甲으로 바로잡는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피모용자 乙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면, 법원은 제327조제2호(현행 제8호)를 유추적용해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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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간이공판절차와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1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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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간이공판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면 된다(제286조의3).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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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번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2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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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 4번 선지 · 정답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환한 때에 출석하며,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출석할 수는 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건이 아니고,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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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증거동의와 탄핵증거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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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정답

    판례는 피고인이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한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증거동의는 개별 증거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괄적으로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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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증거법 일반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ㄴ.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 ㄷ.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 ㄹ.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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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4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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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청구하도록 했으나, 2026. 10. 2. 전문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소명하여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증명'이 아닌 '소명'이라는 점은 같아 ㄱ의 정오와 정답(2번)은 그대로다.

  1.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 2번 선지 · 정답

    ㄴ(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불요)과 ㄷ(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만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ㄱ은 체포영장 갱신 사유를 '소명'하면 되므로 틀렸고, ㄹ은 판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사유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보므로 틀렸다.

  3.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5번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15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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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 4번 선지 · 정답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과하는 재판이므로(「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약식명령으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공판절차로 넘겨 심판해야 한다(제450조). 반면 즉결심판에서는 판사가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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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 그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 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 ㄷ.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기출 16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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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ㄱ(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는 독립 항고 불가)과 ㄴ(상상적 경합 중 기소되지 않은 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면 불고불리 위반)이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ㄷ은 석명을 구해야 한다는 판례에 반하고, ㄹ은 예비적 기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틀렸다.

  2.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17번증인신문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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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7번 답 선택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를 규정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절도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 증명 등 이 요건으로 판단했다(1번).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제312조제1항이 삭제되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만 규정한다. 다만 개정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2조제3항(2026. 9. 29. 개정)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개정된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1번의 결론과 정답(2번)은 같다.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정답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97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판례는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루어진 증언이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공판조서로 고지하고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치유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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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8번전문법칙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기출 18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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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제5항이 제3항·제4항 준용으로 정리되었고, 제218조(유류물 등 영장 없는 압수)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다. 각 선지의 결론과 정답(2번)은 같다.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정답

    제1심 무죄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나와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졌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하자가 치유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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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9번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기출 19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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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면책특권 대상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사유였다.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이 사유가 제327조제8호로 옮겨졌다. 재판권 없음(제1호)이 아니라는 결론과 정답(3번)은 같다.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정답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헌법 제45조)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현행 제8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재판권이 없는 때(제327조제1호)는 군인에 대한 사건처럼 일반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없는 경우다.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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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0번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판결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ㄷ. 무죄판결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 ㄹ.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기출 20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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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 3번 선지 · 정답

    ㄱ(선고 후 판결서 작성 가능), ㄴ(필수 기재사항 전부 누락 시 파기사유), ㄷ(무죄판결도 증거 배척 취지를 기재해야 함)이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ㄹ은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4.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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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1번항소와 상고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형사사건에 있어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할 것이니,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선고 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ㄴ. 제1심법원이 법관의 면전에서 사실을 검토하고 법령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함으로써 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ㄷ. 상소의 제기․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며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없다.
  • ㄹ.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도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기출 21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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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ㄱ(항소법원의 구속 권한)과 ㄴ(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사유는 상고이유 불가)이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ㄷ은 상소의 포기·취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어 틀렸고, ㄹ은 이유 없는 상소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할 필요가 없어 틀렸다.

  2.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 4번 선지 · 오답 조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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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2번상소 통칙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 도과 이후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 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7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ㄷ.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 ㄹ.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 기재의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기출 22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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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2.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3.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4. 4번 선지 · 정답

    ㄴ(항소심판결 선고 후 항소권회복청구는 기각), ㄷ(상소포기 효력을 다투며 상소와 함께 회복청구 가능), ㄹ(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한 불출석 판결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 옳으므로 이 조합이 맞다. ㄱ은 판례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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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3번항고와 준항고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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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019. 12. 31. 개정 전에는 3일). 그러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제417조)에는 청구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24번재심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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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을 뿐(「형사소송법」 제431조), 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해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대법원 2021. 3. 12. 자 2019모3554 결정).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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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5번상소 통칙

포괄일죄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25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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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정답

    포괄일죄의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상소불가분 원칙(「형사소송법」 제342조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무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한다. 판례는 상고심으로부터 유죄 부분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이 그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본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함정 포인트·암기 팁은 모두의 공시 앱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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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인사혁신처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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