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재판에 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고, 어느 재판에 심급제도를 통한 불복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서 상급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데 제1심이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을 진행했다면,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선정하지 않고 심리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방어권 침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진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1886 판결).
일반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정확성을 물어야 하지만(제48조제3항), 공판조서와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그 진술 부분을 읽어 주고, 증감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기재한다(「형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청구가 없더라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주거·사무소·송달영수인 선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1조제1항). 그러나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상 발송송달(발송 시 송달 간주)과 구별해야 한다.
청산종결 등기가 되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는 한 법인은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판례는 해산·청산종결 등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등기 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수사·재판을 받는 일은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판례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이용해 접속하여 내려받은 원격지 전자정보도 임의제출된 것으로 보아 압수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에 따르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판례는 친고죄로 기소된 뒤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친고죄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체 심리를 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반의사불벌죄도 같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ㄱ.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면 족하고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ㄷ.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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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강제수사 — 현행범인 인도 시 48시간 기산점, 영장 사본교부, 영장재판 불복, 변호인 참여권
2번 선지 · 정답
ㄱ(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 기산)과 ㄹ(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밝혀도 변호인의 참여 기회는 별도 보장)이 옳다. ㄴ은 사본교부 의무를 빠뜨렸고, ㄷ은 영장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에 반한다. 그래서 정답 조합은 ㄱ, ㄹ이다.
근거: 강제수사 — 대법원 2011도12927, 대법원 2020도10729, 대법원 2006모646, 형사소송법 제118조
ㄱ.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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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함정수사 — 범의유발형·기회제공형 구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위장수사의 한계
2번 선지 · 정답
ㄱ(이미 범행한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수사 아님)과 ㄹ(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유인자의 단순 반복 부탁은 위법한 함정수사 아님)이 옳다. ㄴ은 추가 범행을 지켜본 뒤 체포한 것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례에, ㄷ은 범의유발 금지 규정에 반한다. 그래서 정답 조합은 ㄱ, ㄹ이다.
근거: 함정수사 — 대법원 2007도4532, 대법원 2006도2339, 대법원 2007도3164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기죄로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경우
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는 경우
ㄷ. 사기죄에 대하여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ㄹ. 사기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검사가 다시 동일한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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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으로 제200조의4의 긴급체포 주체와 제208조의 재구속 제한 대상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바뀌었다. '다른 중요한 증거' 요건(제208조·제262조제4항·제329조)과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재체포 금지(제200조의4제3항)의 내용은 같아 정답(4번)은 그대로다.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구하는 조문 — 제208조·제262조제4항·제329조
ㄴ(재구속, 제208조제1항), ㄷ(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329조), ㄹ(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소추, 제262조제4항 후단)은 모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명문으로 요구한다. ㄱ은 '영장 없이는' 재체포하지 못한다는 제한만 있다. 그래서 정답 조합은 ㄴ, ㄷ, ㄹ이다.
근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재구속(제208조), 재기소(제329조),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제262조제4항)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 그러나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가 있어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여기서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판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상실 등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한 경우는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출정하지 않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5조). 판례는 제3회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뒤 제4회 기일에는 출석했고 제5회 선고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사안이 2회 연속 불출석에 해당하지 않아, 제5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제365조 위반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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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재편되어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은 제2호에서 제8호로 옮겨졌고, 제3호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신설되었다. 1번(보호처분 사건 재기소)과 4번(공소권 남용)의 결론인 공소기각 판결은 같다.
1번 선지 · 정답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소년법」 제53조 위반) 판례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출제 당시 근거는 제327조제2호였고, 2026. 10. 2. 시행 개정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327조제8호에 있다.
ㄷ(피고인 측이 현장부재 등 주장을 하면 검사도 피고인 측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제266조의11제1항)과 ㄹ(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제266조의13제2항)이 옳다. 그래서 정답 조합은 ㄷ, ㄹ이다.
판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제314조의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이 경우에도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례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쓰이면 전문증거라고 본다.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이를 다시 원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따라서 제31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판례는 헌법 제109조·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의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심리의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판례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증거서류·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고,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그 증거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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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3. 24. 개정(2026. 10. 2. 시행)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제14조로 즉결심판 청구 기각 후 경찰서장의 송치 대상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으로 바뀌었다. 4번의 공소제기 불성립 결론과 원 정답(3번)은 같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ㄴ. 제1심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ㄷ.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 제1심은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단기인 징역 7년을 초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 대상이 아님)과 ㄹ(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 비교 기준은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인 11년이므로 징역 10년은 불이익변경이 아님)이 옳다. ㄱ, ㄴ은 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를 위배라고 한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정답 조합은 ㄷ, ㄹ이다.
근거: 불이익변경금지 — 대법원 2001도872(소송비용), 대법원 2020도4140 전원합의체(부정기형의 중간형 기준)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441조),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위한 제도다. 판례는 상급심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잃은 재판은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해도 무익하고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ㄱ(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 ㄴ(피고인이 부동의한 뒤 변호인만 출석해 번복 동의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ㄷ(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 옳다. ㄹ은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한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정답 조합은 ㄱ, ㄴ, 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