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 형기가 지난 뒤에 제2심 공판이 열렸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도840 판결). 같은 판결은 소송기록 송부기간을 정한 제361조도 훈시규정이라고 보았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구술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할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할 때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적법한 고소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2026. 10. 2. 시행)는 고소를 받는 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법리는 같다.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형사소송법」 제403조제1항)이고 즉시항고 규정도 없으므로,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자 2012모1393 결정). 검사가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제266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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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으나,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제312조제1항이 삭제되고 피의자신문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증인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정당한 증언거부가 아닌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찬가지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절차에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다. 간호사가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혈액을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형사소송법」 제218조).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형성될 필요가 없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다. 판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서도 간접증거를 서로 관련지어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다만 간접사실의 인정에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제307조제2항).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재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 확정판결이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재심개시결정 시 형의 집행정지는 법원의 재량이다(「형사소송법」 제435조제2항).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사기미수죄는 행위 태양·피해법익·죄질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98조제1항).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에 어긋나고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그 증인이 다시 나와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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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출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상으로 했으나,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문언이 바뀌었다. 내용 인정 요건과 공범 조서·양벌규정 사업주에 관한 판례 결론은 같다.
1번 선지 · 정답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예외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제312조제3항은 출제 당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현행(2026. 10. 2. 시행)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대상으로 하나 결론은 같다.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청취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반면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아 녹음하면 감청이 된다(같은 판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3자가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피의자가 무관한 정보까지 제출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124조).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여자의 신체를 검사(신체검사)하는 경우다(제141조제3항). 지문은 신체검사 규정을 수색에 섞었고, 그것도 '의사와 성년 여자'를 모두 요구하는 것처럼 바꿨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나 중요 부분 전부를 일일이 뒷받침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자동차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것이 운전 사실 자백 부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은 '보완수사요구'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재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불송치) 경우 그것이 위법·부당할 때 요청하는 것이다(제245조의8제1항, 출제 당시 명칭 '재수사요청').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명칭을 '재수사요구'로 바꾸고 기한(3개월)을 정했지만 송치사건과 불송치사건의 구분은 같다.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제1항). 피고인 등이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허가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반면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필요하고 개정 없는 서면심리도 할 수 없다(제7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