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9급 기출 기반 · 20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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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법원과 관할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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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제184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의 보전처분일 뿐 본안 심리의 기초가 되는 조사가 아니라는 취지이다.
제253조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국내 범죄 후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국외 체류가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면 그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막으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참고로 2024. 2. 13.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은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의 의제공소시효(25년) 진행도 정지되도록 하였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8항). 변호인 사정 등으로 선정결정이 취소되면 다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9항).
고소불가분 원칙(제233조)은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제232조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취소 시한과 재고소 금지만 준용하고 제233조는 준용하지 않는데, 이는 입법 불비가 아니라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따라서 공범 1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없다.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무부장관이 판결 확정 시까지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유죄 확정 전에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했다면 그들이 증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의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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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제1항이 삭제되고,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으로 바뀌었다. 다만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 전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는 종전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제312조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의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포함된다. 따라서 필로폰 매도인 甲이 매수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출제 당시/현행] 제312조제1항은 2026. 10. 2. 시행 개정법으로 삭제되었으나, 시행 전 작성된 검사 조서에는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종전 규정과 이 판례가 적용된다.
동장 직무대리인 피고인이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으로 보냈고, 다른 공무원이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해 이를 수집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수집행위의 공공적 성격, 공무원 선거관여라는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해 그 전자우편을 공직선거법위반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사생활·통신의 자유가 일부 침해되더라도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피고인이 소송 계속 사실을 알면서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배된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불출석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항소하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소기각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습벽으로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해졌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종전 확정판결이 효력을 가지므로, 후행범죄는 종전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로서 별개로 처벌된다.
경합범으로 1개의 형이 확정된 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형식상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만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재심법원은 그 부분의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새로 양형을 해야 하므로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제1항). 변호인이 있어도 피고인 본인의 신문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ㄱ. 경찰관의 불심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ㄷ. 경찰관은 불심검문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ㄹ. 경찰관이 피의자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 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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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6. 9. 29. 개정(2026. 10. 2. 시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로 수사 목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수사처검사등(공수처 수사처검사·특별검사·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고,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같은 조 제3항).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장치로 로그인된 원격지 서버(예: 클라우드)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형사소송법」 제56조). 판례는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면 이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본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틀렸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할 사건이라도, 실체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사건에서 공소기각 대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