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너와 로젠펠드는 금전적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가 경제제도를 가족·교육·정치 같은 비경제적 사회제도보다 우위에 서게 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을 만든다고 보았고(ㄷ), 경제제도의 지배는 평가절하·수용·침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ㄹ). ㄱ은 머튼, ㄴ은 애그뉴의 설명이므로 ㄷ, ㄹ이 맞는 조합이다.
근거: 메스너(Messner)·로젠펠드(Rosenfeld) 제도적 아노미이론 — 아메리칸 드림과 제도적 힘의 불균형
(가) 사형에 대하여는 3번 심사하는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고, 국왕의 재결을 받아 집행하였다.
(나) 절도자에게 1책 12법을 적용하고, 만약 배상치 못하게 되면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하였다.
(다) 오형(五刑) 중 장형을 폐지하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꾸었으며, 유형은 정치범에 한하여 존치하였다.
(라)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을 통해 수형자가 규율을 준수하고 징벌을 받지 않으면 수형기간의 일정부분을 감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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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우리나라 행형사 — 부여 1책 12법, 고려·조선 삼복제
2번 선지 · 정답
(나) 1책 12법은 부여·고구려의 고대 형벌이고, (가) 사형에 대한 삼복제는 고려 문종 때 정비되어 조선에 계승되었다. (다) 장형 폐지, 도형의 징역 전환, 유형의 정치범 한정 존치는 갑오개혁기(1895년 「징역처단례」)의 개혁이며, (라) 「우량한수형자석방령」은 1948년 미군정기에 시행된 선시제도이다. 따라서 (나) → (가) → (다) → (라)가 맞는 순서이다.
근거: 우리나라 행형사 — 고대 1책 12법 → 고려·조선 삼복제 → 갑오개혁 징역처단례 → 미군정 우량한수형자석방령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우리나라 행형사 — 갑오개혁 징역처단례(1895)와 미군정 우량한수형자석방령(1948)
설명이 거꾸로 되었다. 퀘이커교도의 영향을 받은 펜실베니아제는 독방에서의 참회와 개별 수공업 작업을 중시한 종교적·수공업 사회 지향의 제도이고, 오번제는 주간 집단작업으로 공장식 대량생산이 가능한 신흥 산업사회 지향의 제도로 설명된다. 이 경제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번제가 널리 채택되었다.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점은 맞지만, 위원장은 소장이 아니라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2항). 위원은 소장이 소속 기관의 과장(지소는 7급 이상 교도관)과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위촉하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안과가 아니라 총무과(지소의 경우에는 총무계)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교도관직무규칙」 제24조제1항). 서기는 회의에서 심의·지시·보고된 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하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2항).
외부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6조제1항). 외부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다(같은 조 제2항). 해촉도 법무부장관이 소장의 건의를 받아 한다(같은 조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 ~ (라)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소장은 (가) 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나) 분의 1 ( (다) 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라) 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가족 위독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따라서 (가) 6, (나) 3, (다) 21, (라) 7이다.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통지 상대방은 외교부장관이나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아니라 본국의 외교공관·영사관 또는 가족이다.
소년부는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제2항). 이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출제 당시 조문은 ‘해당 검찰청 검사’였으나,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2026. 10. 2. 시행)에 따른 2026. 8. 4. 개정으로 현행 조문은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이다. 송치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다.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낙천적이고 경솔하며 불안정한 사람은 슈나이더(Schneider)의 10가지 정신병질 유형 중 발양성(發揚性) 정신병질자이다. 의지박약성 정신병질자는 의지가 약해 모든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고 인내심이 부족한 유형으로, 상습누범·마약·성매매 등과 관련된다. 선지는 발양성을 의지박약성으로 바꾸었다.
순응에 대한 이해관계(stakes in conformity)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토비(Toby)이다. 토비는 장래에 잃을 것(학업·평판 등)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자제한다고 보았다. 리스(Reiss)는 소년비행의 원인을 개인통제(규범에 따라 스스로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의 결여와 사회통제의 약화에서 찾은 초기 통제이론가이다.
교도소사회에서 교도관 등과 내통하고 내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동료를 배신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개인 또는 일부 동료 재소자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 간의 융화를 거부함으로써 재소자사회 전체를 배신하는 재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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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사이크스(Sykes)의 재소자역할 유형 중 생쥐(rats)는 교도관 등과 내통하여 동료의 정보를 넘기는 배신자 유형이다. 제시문의 ‘교도관 등과 내통’, ‘내부 정보 전달’, ‘재소자 간의 융화를 거부하여 재소자사회 전체를 배신’이 생쥐의 특징이다. 교도관의 태도·가치를 받아들여 교도관 편에 서는 중심인(centermen)과도 구별된다.
(가) 보호관찰관이 지식인(generalist)으로서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균등 배분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에서 보도ㆍ원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나, 통제가 더 중시되고 있다.
(나) 보호관찰관이 전문가(specialist)를 지향하나 목적수행을 위한 자원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분류하여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에 따라 배정한다.
(다) 보호관찰관이 지식인으로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대상자를 사회기관에 위탁한다.
(라) 보호관찰관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전문성에 맞게 배정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사회자원의 개발과 중개의 방법으로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가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 전통적 모형 B. 프로그램 모형
C. 옹호모형 D. 중개모형
(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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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스미크라(Smykla)는 보호관찰관의 기능(지식인 generalist / 전문가 specialist)과 자원 활용(내부 / 외부)을 기준으로 4모형을 나누었다. (가) 지식인·내부자원·지역 배분·통제 중시는 전통적 모형, (나) 전문가·내부자원·전문성에 따른 배정은 프로그램 모형, (다) 지식인·외부자원·무작위 배정 후 사회기관 위탁은 옹호모형, (라) 전문가·외부자원의 개발과 중개는 중개모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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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2026. 2. 5. 개정된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가스분사기는 얼굴 부위로 조준하여 사용하되,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제2호). 얼굴(부위)에 사용하면 안 되는 장비는 교도봉·전기교도봉(같은 조 제1호, 얼굴이나 머리부분), 고무탄을 발사하는 가스총(같은 조 제3호), 기체 압력식 발사기(제5호),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제6호)이다.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 일반경비처우급도 대상에 포함되며, 중(重)경비처우급만 빠진다.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민간참여작업)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장이다. 교정시설의 장은 그 계약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은 승인이 필요 없다(「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헌법재판소는 2026. 1. 29. 재판관 전원일치로, 토요일이라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준비하려는 피의자(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12조제4항은 체포·구속 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준비하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은 그 필수 내용이며, 주말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매우 드물어 예외적 접견 허용이 교정 인력 운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근거: 헌법재판소 2026. 1. 29. 결정 —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토요일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확인(제주교도소장)
자치생활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만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되는 것은 봉사원 선정이다.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 등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85조제1항).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4항). 임시해제 중에도 준수사항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이다.
교도소장등은 가석방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가종료자등에 대해서도 시설의 장이 가종료·가출소 5일 전까지 통보한다(같은 법 제23조제3항).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의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규정이 없다.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제3호),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잠정조치이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 부과하지 못하는 징계는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처분(제7호)뿐이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서면 사과(제3호)는 14세 미만인 보호소년에게도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