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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현대 범죄학과 통합이론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a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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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은 허쉬의 사회유대(통제)이론과 에이커스 등의 사회학습이론을 결합한 통합이론이다. 약해진 사회유대가 비행친구와의 교제·비행가치 학습으로 이어지고, 비행이 다시 유대를 약화시키는 양방향(상호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청소년기 초·중·후기에 따라 각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보는 발달적 관점을 취한다.
근거: 손베리(Thornberry) 상호작용이론 — 사회유대이론+사회학습이론 통합, 비행과 유대의 상호 인과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패터슨(Patterson) 발달이론 — 조기 개시형(early starters)·만기 개시형(late starters)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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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또한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편지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조). 징벌집행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처우 개시일(확정 다음 날)과 등급 적용 간주일(그 달 초일)을 구별해야 한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형조가 폐지되고 감옥사무가 형조(전옥서)에서 내무아문 소속 경무청(감옥서)으로 일원화되었으며, 같은 해 제정된 감옥규칙은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 수용, 판사·검사의 감옥 순시 등을 정한 최초의 근대적 행형법규이다.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독립된 계기는 감옥규칙이 아니라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제정과 재판소 설치이다. 따라서 감옥규칙으로 사법권이 독립되었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갑오개혁기 행형 — 감옥규칙(1894)과 재판소구성법(1895)에 의한 사법권 분리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공급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다(같은 규칙 제21조제1항).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이 아니라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이다(「교도관직무규칙」 제73조). 가석방은 분류심사·개별처우계획과 함께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겸임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같은 규칙 제67조제4호).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재량 규정이므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반면 분류심사 자체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교정시설 설치·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수용대상자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따로 법률로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그 법률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본인의 회갑일은 일반귀휴 사유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129조제3항제1호).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한다. C는 6개월 요건은 충족하지만 징역 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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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3항). 중경비처우급은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수 근로를 통해 처벌·속죄와 사회 복귀를 함께 도모한다. 형법 제62조의2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조건 등으로 부과된다.
근거: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 — 무보수 근로를 통한 사회 내 처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직업경력 및 학력, 생활환경, 성장과정, 심리적 특성,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전환제도(diversion)의 장단점 — 낙인 회피·자원 효율화 vs 형사사법망 확대
2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전환제도(diversion)의 장단점 — 낙인 회피·자원 효율화 vs 형사사법망 확대
3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전환제도(diversion)의 장단점 — 낙인 회피·자원 효율화 vs 형사사법망 확대
4번 선지 · 정답
전환제도의 장점은 ㄴ(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 제공), ㄷ(형사사법 자원의 최적 배치), ㄹ(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ㄱ의 형사사법망 확대는 본래 형사사법 대상이 아니던 경미범죄자까지 통제 대상에 끌어들이는 문제로 전환제도의 단점이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장점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전환제도(diversion)의 장단점 — 낙인 회피·자원 효율화 vs 형사사법망 확대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들어야 하는 것은 보안과장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장애인수용자의 작업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규칙 제54조).
근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당사자 참여와 사건의 개별적 해결
3번 선지 · 정답
회복적 사법은 소년·경미범죄에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강력범죄의 피해자-가해자 대화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범죄로 깨진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피해 회복과 공동체 관계·질서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