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9급 기출 기반 · 20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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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사회구조이론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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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머튼(Merton) 아노미이론 — 문화적 목표(부의 성취)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머튼(Merton) 아노미이론 — 합법적 수단의 계층별 불평등 분배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머튼(Merton) 아노미이론 — 적응유형 중 혁신(innovation)
4번 선지 · 정답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가장 큰 하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합법적 수단을 충분히 가진 상류계층의 범죄(화이트칼라범죄 등)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의 범죄나 충동적·비공리적 범죄 설명에도 한계가 있다.
○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 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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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화개선모형 —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범죄자의 책임과 자기결정 능력 인정
2번 선지 · 정답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미국 연방교정국 등의 주도로 발전했다는 점, 범죄 원인이 개인에게 있어 진단·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 처벌은 도움이 되지 않고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은 모두 의료모형(medical model)의 특징이다. 의료모형은 범죄자를 환자로 보고 부정기형·가석방 등 개별 처우와 결합되었다.
근거: 교화개선모형 — 의료모형(medical model): 범죄자를 진단·치료 대상인 환자로 봄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화개선모형 —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지역사회와의 유대 회복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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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소년사법 4D —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2번 선지 · 정답
비시설수용(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은 소년을 가급적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보호관찰·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사회 내 처우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성인교도소 대신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 수용'하는 것은 시설수용을 전제로 한 분리수용일 뿐 비시설수용의 의미가 아니다.
근거: 소년사법 4D —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 시설 구금을 사회 내 처우로 대체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된다.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1항). 유예기간 중 다시 징벌대상행위로 징벌이 결정되면 유예한 징벌을 집행하고(같은 조 제2항), 징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고사제(考査制, probation system)는 점수제가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도위원회 등이 수형자의 작업성적·행장 등을 심사하여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간제'라고도 한다. 점수가 아니라 심사자의 판단으로 진급이 정해지므로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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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블럼스타인(Blumstein) 과밀수용 해소방안 — 교정시설 증설(수용능력 확대) 전략
2번 선지 · 정답
구금인구 감소전략은 형벌의 제지효과가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장기 구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기보다 구금 대신 대체처분을 활용하는 정문(front-door)전략과, 가석방 등으로 조기 석방하는 후문(back-door)전략으로 구금인구를 줄이자는 것이다.
노무작업은 교정시설이 외부 사용자(위탁자)에게 수형자의 노무만 제공하고 그 대가(공임)를 받는 방식이다. 재료·제품을 교정시설이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고 제품 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직영작업(관사작업)이 경기변동과 판로 부담을 직접 지는 것과 대비된다.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이 아니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정기재심사는 형기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에 도달한 때에 하며,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도 혼거수용할 수 있다.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제4항). 출제 당시에는 같은 내용이 제150조제3항이었고, 2024. 2. 8. 개정으로 항 번호만 바뀌었다.
근거: 범죄원인론 학자 구별 — 통제이론(나이·라이스) vs 학습이론(서덜랜드)·긴장이론(애그뉴)
2번 선지 · 정답
ㄴ 나이(Nye)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직접통제·간접통제·내부통제 등 사회통제 유형을 제시했고, ㄹ 라이스(Reiss)는 개인통제(자기통제력)와 사회통제의 약화를 비행 원인으로 본 통제이론가이다. 나머지 ㄱ 서덜랜드(차별적 접촉), ㄷ 애그뉴(일반긴장), ㅁ 베커(낙인)는 통제이론가가 아니므로 ㄴ, ㄹ이 맞는 조합이다.
근거: 통제이론 학자 — 나이(Nye) 가정 중심 사회통제, 라이스(Reiss) 개인통제·사회통제
소년부는 검사가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제2항). 다만 이렇게 소년부가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출제 당시 조문은 '해당 검찰청 검사'였으나,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2026. 10. 2.)에 따른 2026. 8. 4. 개정으로 현행 조문은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뀌었다. 송치 가능하다는 결론은 같다.
법집행기관 등 공식적 통제(사회적 반응)가 오히려 범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설명한 것은 낙인이론이다.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은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묻고, 개인과 사회를 잇는 애착·전념·참여·신념의 사회유대가 약해질 때 비행이 발생한다고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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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금고형과 구류형은 정역(작업)이 형의 내용이 아니므로,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는 없다. 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다.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는 무기 사용 사유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제4호). 이 밖에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려 하여 위급한 때, 위험물 버리라는 명령 불응, 폭동 확산 우려, 교도관 무기 탈취(시도) 등이 무기 사용 사유이다. 사용 전에는 공포탄 발사 등으로 경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필요한 최소한도의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관심대상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제1항). 지정·해제 시에는 담당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상 장애 없음,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가족 등과 연락 유지, 집행할 형기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그러나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외의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일반경비처우급이라고 하여 '선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로 교정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 기준에는 일반경비처우급도 포함된다(같은 조 제2항).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7항).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보호장비의 종류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이다(같은 조 제1항).
ㄷ 징벌 의결(제67조제3호), ㄹ 분류심사 오류 발견(제1호), ㅁ 학사 이상 학위 취득(제5호)은 모두 부정기재심사 사유이다. 반면 ㄱ은 전국이 아닌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이고, ㄴ은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 확정이어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ㄷ, ㄹ, ㅁ이 맞는 조합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받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외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없으므로 소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이다. 외부 직업훈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형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