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9급 기출 기반 · 20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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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에 관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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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고전주의(죄형균형·정기형)와 실증주의(형벌의 개별화·부정기형·사회 내 처우) 비교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고전주의 범죄학 — 자유의지·합리적 인간관, 범죄인과 비범죄인의 동질성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실증주의 범죄학의 사상적 배경 — 콩트 실증철학·다윈 진화론, 이탈리아 학파(롬브로소·페리·가로팔로)
4번 선지 · 정답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기여한 것은 고전주의이다. 고전주의는 죄형법정주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 제한, 형벌의 비례성을 주장하여 근대 형사사법의 기초가 되었다. 실증주의는 범죄인의 개선·치료를 중시하여 의료모델·형벌의 개별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 처우 담당자의 재량이 넓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본문은 맞다. 그러나 단서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하여야 한다'는 조문과 다르다(「형법」 제69조제1항).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같은 조 제2항).
지역사회교정은 형사제재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구금과 단순 석방 사이에 보호관찰·중간처벌 등 다양한 단계의 제재를 두어 형사제재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와의 유대를 유지하게 하는 처우이다. 범죄자를 지역사회와 계속 연결시켜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제재의 단절'을 통해 재통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 수용자 간 편지 검열은 재량이므로 '검열하여야 한다'는 틀리다. 같은 조의 검열 대상에는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같은 교정시설 수용자 간 편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도 포함된다.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보호실은 15일 이내, 1회당 7일 연장이다(제95조제2항).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성향을 갖고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이 되는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
일상활동이론은 동기화된 범죄자는 늘 존재한다고 보고(범죄 동기는 주어진 것으로 전제), 범죄예방의 중점을 적당한 범행대상과 감시의 부재 같은 환경·상황적 요인을 통제하는 데 둔다.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 감소에 중점을 두는 것은 실증주의적 원인론·교정처우의 관점으로, 이 이론과 반대된다.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3회 이하,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경우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할 수 있고,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 개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항, 2024. 2. 8. 개정).
「형법」 제81조의 재판상 실효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하는 제도이다. 검찰청에 신청하여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신청이 없더라도 징역 5년(3년 초과)의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집행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된다.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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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암수범죄 — 절대적 암수(미인지)와 상대적 암수(인지·미해결)
2번 선지 · 정답
ㄱ(케틀레 등이 범죄통계 초기부터 암수 문제 지적)과 ㄹ(자기보고식조사·피해자조사 등으로 간접 관찰)은 옳다. ㄴ은 상대적 암수의 정의를 절대적 암수로 바꾸었고, ㄷ은 피해자 없는 범죄(마약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절대적 암수를 상대적 암수로 바꾸었으므로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은 ㄱ, ㄹ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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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전단).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탁월하거나'라는 선택적 요건은 틀리다.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1조). '소멸한 날까지'는 틀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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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소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난 방법이 없고 이송도 불가능하면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고, 이렇게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3항·제4항). 출석요구를 받은 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34조제1호).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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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수형자자치제의 전제조건 — 부정기형제도·과학적 분류심사·누진제 상급단계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수형자자치제의 의의·장점 — 자기통제 원리, 사회적응력 향상
3번 선지 · 정답
행형시설에서 수형자자치제를 처음 실시한 곳은 싱싱교도소가 아니라 미국 뉴욕주의 오번(Auburn)교도소이다. 교정학 수험서는 '오스본이 1914년 오번교도소에서 상호복지연맹(Mutual Welfare League)을 조직하여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다'고 정리한다. 오스본(T. M. Osborne)은 1913년 9월 말 오번교도소에 1주일간 자원 수감되어 수형자 생활을 체험하였고, 그 뒤 오번교도소에서 연맹이 조직되었다(1913년 말~1914년 초). 이후 1914년 12월 싱싱교도소 소장으로 부임하여 이 제도를 싱싱교도소에 도입하였다. 즉 오번이 먼저이고 싱싱이 나중이므로, 싱싱교도소를 '최초' 실시 장소로 쓴 부분이 틀리다.
근거: 오스본(T. M. Osborne) — 오번교도소 상호복지연맹(Mutual Welfare League, 행형시설 최초), 1914년 12월 싱싱교도소 소장 부임 후 도입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제4항). 허가 취소는 재량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틀리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허가가 필요 없다(같은 조 제2항).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알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된다(같은 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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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 조문상 표현은 '휴일'이 아니라 '휴업일'이다. 항상 독거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하는 계호상 독거수용(같은 조 제2호)과 구별된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중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9조제1항).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는 범죄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2항)이고,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은 보호에 관한 사항(형기의 3분의 1 경과 전 조사,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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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운영 경비 지급 시 사전 협의 상대가 2025. 10. 1.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②는 옳은 지문이며 정답(④)은 변동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