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윈과 크레시(Irwin & Cressey)는 수형자 하위문화를 범죄지향적(thief)·수형지향적(convict)·합법지향적(legitimate) 하위문화로 나누었다. 이 중 교도소 내의 지위획득에 관심이 없는 것은 외부의 범죄 하위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범죄지향적 하위문화이다. 수형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교도소 안에서 권력과 지위를 얻는 데 관심이 많고 교도소화가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3항). 25세가 아니다. 한편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 수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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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형집행법 시행령 제134조가 2026. 9. 29. 개정(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되어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이 '법원 또는 공소청 등에 출석'으로 바뀌었다. 출석 중에도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같아 정답 ②는 그대로이다.
형집행법 제108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금치 포함)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출제 당시 형집행법 시행령 제134조). 현행 조문은 2026. 9. 29. 개정으로 '법원 또는 공소청 등'으로 기관 명칭만 바뀌었다.
근거: 중간처우소(halfway house) — 석방 전 중간처우소(halfway-out)와 입소 전 중간처우소(halfway-in)
2번 선지 · 정답
정신질환 범죄자나 마약중독자에게 특히 유용한 것은 석방 전 중간처우소가 아니라 입소 전 중간처우소(halfway-in house)이다. 입소 전 중간처우소는 구금 대신 보호관찰 등을 받는 범죄자를 지역사회 안에서 수용·지도하는 형태로, 구금으로 인한 악풍 감염을 피하면서 치료·감독을 할 수 있다. 석방의 충격 완화는 석방 전 중간처우소의 기능이므로 지문은 두 유형을 섞어 놓았다.
근거: 중간처우소 유형 — 입소 전 중간처우소(halfway-in)는 정신질환자·약물중독자 등에 유용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9가지 명제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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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서덜랜드(Sutherland) 차별접촉이론 9가지 명제 — 제2명제(의사소통을 통한 학습)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서덜랜드 차별접촉이론 — 제6명제(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의 초과)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서덜랜드 차별접촉이론 — 제4명제(기술·동기·충동·합리화·태도의 학습)
4번 선지 · 정답
서덜랜드의 아홉 번째 명제는 정반대이다. 범죄행위는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비범죄행위도 같은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므로 금전적 욕구나 좌절 같은 일반적 욕구·가치로는 범죄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즉 욕구와 가치관은 범죄행위와 비범죄행위를 구별하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
근거: 서덜랜드 차별접촉이론 — 제9명제(일반적 욕구·가치로는 범죄행위를 설명할 수 없음)
근거: 갓프레드슨·허쉬(Gottfredson & Hirschi) 범죄의 일반이론 — 낮은 자기통제력, 아동기 형성
2번 선지 · 정답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모두 이용가능하지 않은 사람을 '이중의 실패자'로 보고 이들이 도피적(은둔적) 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코헨이 아니라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기회이론이다. 코헨(Cohen)은 하층 소년이 중산층 기준에서 겪는 지위좌절과 반동형성으로 비행하위문화를 설명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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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117조제3항).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므로(같은 조 제2항), 소장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유형의 보호관찰관은 주로 직접적인 지원이나 강연 또는 칭찬과 꾸중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사회의 보호, 즉 사회방위와 범죄자 개인의 개선․보호를 조화시키고자 하므로 역할갈등을 크게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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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오린(Ohlin)의 보호관찰관 유형 — 처벌적 보호관찰관(위협·처벌, 통제 중시)
2번 선지 · 정답
보호적 보호관찰관은 직접적인 지원이나 강연, 칭찬과 꾸중 등 비공식적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사회의 보호와 범죄자 개인의 보호 사이를 오가며 둘을 조화시키려 하므로 역할갈등을 크게 겪는다. 제시문의 '비공식적 방법'과 '사회방위와 범죄자 보호의 조화로 인한 역할갈등'이 이 유형을 가리킨다.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3제1항).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노인수용자(시행규칙 제44조제1항)·장애인수용자(제51조제1항)의 별도 거실 규정도 모두 '할 수 있다'이다.
적응모형(adjustment model)의 처우기법은 현실요법, 교류분석, 집단지도상호작용, 환경요법, 행동수정 등 주로 교정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적 처우이다.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주된 처우기법으로 삼는 것은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이다.
근거: 교화개선모형의 세부유형 — 의료모형·적응모형·재통합모형의 처우기법 비교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마틴슨(Martinson) 'Nothing works'(1974) — 교화개선모형 비판
과학적 예측방법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개인을 가려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선별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이다. 집합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는 개인의 위험성 예측 없이 유죄가 확정된 일정 범죄자 모두에게 장기형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다(예: 삼진아웃·필요적 양형).
ㄱ.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ㄷ.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는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ㄹ.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ㅁ.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보호소년등을 호송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갑, 포승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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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제2호가 2026. 3. 24. 개정(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되어 호송 사유의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가 '법원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포함)의 조사·심리'로 바뀌었다. 호송 시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가 수갑·포승·보호대라는 내용과 정답(②)은 같다.
1번 선지 · 오답 조합 (X)
근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BOX 조합 판단 — ㄱ·ㄴ 모두 틀림
2번 선지 · 정답
ㄷ(14세 미만에게 20일 이내 근신 징계 부과 금지, 법 제15조제3항)과 ㄹ(사회정착지원 6개월 이내,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법 제45조의2제2항)이 옳고, ㄱ·ㄴ·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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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형집행법 제74조제2항이 2022. 12. 27. 개정되어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에서 '위로금은 본인에게 지급'으로 바뀌었다(석방 시 지급 제한 삭제). 출제 당시에는 석방할 때 지급이 원칙이어서 ②가 틀렸고, 현행법에도 '장해 발생 후 1개월 이내 지급 의무'는 없으므로 ②가 틀렸다는 결론과 정답(③)은 같다.
외부통근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지만(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만 65세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다.
스미크라(Smykla)는 보호관찰관의 기능(일반가/전문가)과 자원의 활용(내부/외부)을 기준으로 전통적 모형(일반가·내부자원), 프로그램 모형(전문가·내부자원), 옹호 모형(일반가·외부자원), 중개 모형(전문가·외부자원)으로 나누었다. 전문성을 갖춘 보호관찰관이 외부의 사회적 자원을 적극 개발·활용하는 것은 중개(brokerage) 모형이다.
2개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귀휴 형기를 계산할 때 형기를 합산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30조제1항). 丙의 형기는 5년+7년=12년이므로 그 3분의 1인 4년이 지나야 일반귀휴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3년만 복역하였다. 아들의 군입대는 일반귀휴 사유(시행규칙 제129조제3항제3호)일 뿐 특별귀휴 사유가 아니므로, 교정성적이 우수해도 귀휴를 허가할 수 없다.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범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한 행위이므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범죄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 환경과 성격(소질)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실증주의(결정론)에 기초한 목적형·교육형주의의 입장이다.
형사사법대상자가 늘어나고 형벌 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이 확대되는 것은 전환제도의 대표적인 단점인 '형사사법망의 확대(net-widening)'이다. 전환제도가 없었다면 훈방 등으로 끝났을 경미한 사건까지 새로운 통제의 대상이 되어 국가의 통제가 오히려 넓어진다는 비판이다.
근거: 사이크스·마짜(Sykes & Matza) 중화기술 — 책임·가해·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
4번 선지 · 정답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attachment)은 부모·친구·교사 등 주변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 부모가 실망할 것을 걱정해 비행을 그만두는 것은 이러한 애착이 비행을 억제한 예이다. 나머지 유대 요소는 전념(관여, 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