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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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사회과정이론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관점에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갓프레드슨·허쉬(Gottfredson & Hirschi) 자기통제이론 — 아동기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허쉬(Hirschi) 사회유대이론 — 애착·전념·참여·신념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애그뉴(Agnew) 일반긴장이론 — 부정적 자극의 출현과 분노
4번 선지 · 정답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친밀한 사적 집단 안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되며,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가 비우호적인 정의를 초과할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범죄에 우호적인 정의를 가진 친한 사람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한 사람은 이런 학습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경우이다. 접촉의 영향력은 빈도·기간·우선성·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서덜랜드(Sutherland) 차별접촉이론 — 친밀한 집단 내 학습,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의 초과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법 제62조제2항). 귀휴심사위원회도 6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시행규칙 제131조제3항). 가석방심사위원회(법무부차관)와 징벌위원회(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ㄴ, ㄷ이 맞는 조합이다.
혼거제는 여러 명을 한 거실에 수용하므로 건축비와 관리 인력이 적게 들고, 형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쉽다는 것이 장점으로 설명된다. 많은 감독(계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용자를 개별 거실에 분산 수용하는 독거제의 단점이다. 혼거제의 단점은 악풍감염, 범죄 모의, 개별처우의 곤란 등이다.
크레머(Clemmer)는 『교도소 사회(The Prison Community)』(1940)에서 수형자가 교도소의 관습·규범·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교도소화(prisonization)라고 불렀다. 교도소화가 진행될수록 교도소와 교도관에 반대하는 수형자 강령을 신봉하게 되며, 크레머는 수형기간이 길어질수록 교도소화가 점점 강화된다고 보았다(선형 모형).
근거: 크레머(Clemmer) 교도소화(prisonization) — 수형기간에 비례하여 강화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수의 중누범자를 예측·선별하여 장기간 구금하고,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는 사회 내 처우로 돌려 제한된 교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미래의 범죄 가능성이라는 예측에 근거해 형을 가중하므로, 잘못된 긍정(false positive)으로 인한 과잉구금과 책임주의·형평성 위반이라는 윤리적·법적 비판을 받는다.
지역사회교정은 전자감독·가택구금·집중보호관찰 등으로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제한하여 사회 내에서도 무력화 효과를 거두고 사회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유지시켜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돕고, 제재를 통해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여러 교정 이념에 부합한다.
근거: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 사회보호(무력화)·사회복귀·재통합·억제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무력화(incapacitation) — 집합적 무력화·선택적 무력화, 범죄자 특성 기반 위험성 예측
근거: 교정(행형)의 발전단계 — 복수적·위하적·교육적 개선·과학적 처우·사회적 권리보장 단계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정(행형)의 발전단계 — 복수적·위하적·교육적 개선·과학적 처우·사회적 권리보장 단계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교정(행형)의 발전단계 — 복수적·위하적·교육적 개선·과학적 처우·사회적 권리보장 단계
4번 선지 · 정답
사회적 권리보장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로, 1971년 미국 뉴욕주 아티카(Attica) 주립교도소 폭동을 계기로 수형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이 활발해지고 법원이 수형자 권리에 개입하게 되었다(불간섭주의의 후퇴). 같은 시기 인권운동, 소수민족 차별 철폐, 여성인권운동 등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운동이 확산되었다.
근거: 교정(행형)의 발전단계 — 복수적·위하적·교육적 개선·과학적 처우·사회적 권리보장 단계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은 '수용된 날부터' 3일이고(시행령 제18조제1항),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기산점은 '수용된 다음 날'이 아니라 '수용된 날'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가석방자는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가석방자관리규정」 제6조제1항). 구두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석방자의 보호를 맡은 사람은 그 신고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집필한 문서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는 등 제4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법 제49조제3항). 이에 따라 소장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폐기는 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거: 사회 내 처우의 문제점 —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지역사회 반발·과밀수용 해소 수단화
2번 선지 · 정답
범죄배양효과는 교정시설에 구금된 범죄자들이 서로 범죄기술과 가치를 배우는 '범죄학교' 현상으로, 시설 내 처우(구금)의 폐해이다. 사회 내 처우는 구금을 피하게 하여 악풍감염과 낙인을 줄이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므로, 범죄배양효과는 사회 내 처우 확대의 부작용이 아니다.
근거: 사회 내 처우의 문제점 —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지역사회 반발·과밀수용 해소 수단화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사회 내 처우의 문제점 —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지역사회 반발·과밀수용 해소 수단화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사회 내 처우의 문제점 — 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지역사회 반발·과밀수용 해소 수단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직업훈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등 시행규칙 제12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026. 2. 5. 개정으로 기술숙련과정은 제1항제1호(형기 중 이수 가능) 요건을 면제하는 단서가 추가되었으나 이 선지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제2항).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외국어 교육과정은 개방·완화·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치·운영한다(같은 조 제2항).
소장은 수용자를 면담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제2항). 기록 의무의 주체는 소장이며,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 소장이 소속 교도관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면담 자체이고, 이 경우 대리한 사람은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법 제116조제3항).
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재량 규정이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틀렸다. 같은 조 제1항은 참여 가족의 수를 5명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하면 늘릴 수 있게 한다.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제3항).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법 제53조제1항제3호)에는 양육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시행령 제80조제2항). 이때 소장은 의무관의 의견이 아니라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고,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이 없으면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D는 형기 3년, 범죄 횟수 1회인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제1항 요건은 갖추었지만, 지역사회 개방시설에 수용하려면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93조제2항제2호). D의 잔여기간은 정확히 1년 6개월이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역사회 개방시설의 중간처우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