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의 형기 요건은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다(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 5년 미만이 아니다. 교정시설 안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로 기준이 다르다(같은 조 제2항).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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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에도 일률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구 시행령 제58조제4항이 변호사로부터 효율적인 재판준비 도움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2011헌마122 결정). 이후 그 조항은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가)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가) 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나) 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다)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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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2024. 2. 8. 시행규칙 제93조 개정으로 교정시설 내 개방시설 중간처우 요건이 형기 3년 이상→2년 이상, 범죄 횟수 2회 이하→3회 이하, 잔여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으로 바뀌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 ②(3·2·3)이다.
출제 당시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형기 3년 이상, 범죄 횟수 2회 이하, 잔여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을 교정시설 내 개방시설 중간처우 대상으로 정하였다. 현행(2024. 2. 8. 개정)은 형기 2년 이상, 범죄 횟수 3회 이하, 잔여기간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지역사회 개방시설은 이 중 범죄 횟수 1회, 잔여기간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같은 조 제2항).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6조제1항).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ㄱ 수형자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고 소송사건 대리인인 변호사 접견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시행령 제58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ㄷ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한다(법 제41조제2항제1호). ㄴ·ㄹ은 틀렸으므로 ㄱ, ㄷ이 맞는 조합이다.
검사가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상대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검사는 소속 검찰청(현행 공소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2조제2항제3호·제4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혼거수용 사유가 아니다. 이 문구는 교도관이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는 사유 등에 쓰인다(법 제41조제4항제3호). 법 제14조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여건 부족,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혼거수용을 허용한다.
오늘날에는 서덜랜드의 초기 정의(존경받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사람이 직업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보다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범죄·기업범죄처럼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합법적 직업 활동 중 저지르는 범죄까지 포함하여 이해한다. '좁게 해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대상 수형자의 가석방적격 사전심의는 시행규칙 제144조가 정한 협의회의 기능이 아니다. 가석방 적격 여부의 심사는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권한이다(법 제119조·제121조). 협의회는 취업·창업 지원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 기구이다.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대상자가 좋아하는 보상(칭찬·특권 등)을 제공하여 그 행동을 늘리는 방법이다. 대상자가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하여 행동을 늘리는 것은 부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이다.
피보호관찰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같은 법 제32조제4항). 형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될 때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으면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같은 조 제5항).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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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 — 통합이론적 성격
2번 선지 · 정답
해체적 수치심(disintegrative shaming)은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낙인찍는 방식이다. 범죄자를 범죄 하위문화로 밀어 넣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 재범률과 사회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행위는 비난하되 범죄자를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