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의자나 보호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0조). 따라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머리보호장비는 임의 해제를 막기 위해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173조).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제4항). 소장은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는 때, 반복 신청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면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에게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2019. 4. 23. 신설). 법문은 '범죄유형별'이 아니라 '범죄원인별'이다.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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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밀러(Miller) 하류계층 문화이론 — 하류계층 문화의 독자성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밀러(Miller) 하류계층 문화이론 — 6가지 주요 관심(trouble·toughness·smartness·excitement·fate·autonomy)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밀러(Miller) 하류계층 문화이론 — 중류계층 규범과의 갈등
4번 선지 · 정답
밀러는 범죄와 비행을 중류계층 문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하류계층 고유의 문화와 관심사에 '동조'한 결과로 보았다. 중류계층 가치에 대한 저항·반동형성으로 비행하위문화를 설명한 학자는 코헨(Cohen)이다. 밀러 이론의 핵심은 하류계층 문화 자체가 비행을 낳는다는 문화적 동조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를 골라 구금하는 것은 '선택적 무력화'이다. 집단적 무력화(collective incapacitation)는 개인의 위험성 예측 없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체에게 장기형이나 의무적 최소형량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범죄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귀휴자는 귀휴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보호 요청을 받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의 장은 귀휴를 허가한 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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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제41조제1항의 회부 대상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제45조제4항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로, 형사조정위원회 설치기관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기소유예 사유 사건은 회부할 수 있다는 결론과 정답(④)은 같다.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이다. 다만 불기소처분 사유 중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 따라서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임시조치 중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소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최장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제3호)은 1개월, 1회 연장 시 최장 2개월이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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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위탁계약 사전 협의 상대가 2025. 10. 1. 개정(2026. 1. 2. 시행)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③은 옳은 지문이며 정답(③)은 변동 없다.
출제 당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법무부장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했다. 현행 규정(2025. 10. 1. 개정, 2026. 1. 2. 시행)은 협의 상대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꾸었다. 예산 담당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구조는 같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한 것은 틀리다. 갱생보호를 할 때에는 미리 대상자에게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이 지문은 법령상 준수사항이 아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피부착자는 주거 이전·7일 이상 국내여행·출국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4조제3항).
비행청소년을 조기개시형(early starters)과 후기개시형(late starters)으로 나누고, 후기개시형 일탈의 원인을 청소년기 중반 이후 부모의 감독 소홀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본 학자는 패터슨(Patterson)이다. 손베리(Thornberry)는 상호작용이론에서 약화된 사회유대가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낳고, 비행이 다시 유대를 약화시키는 상호적 인과관계를 강조하였다.
분류조사 방법은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제1호),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제2호),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제3호),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제4호),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제5호)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3호의 조회 대상은 출제 당시 검찰청·경찰서 등이었고, 현행(2026. 10. 1. 개정)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서 등으로 정한다. 수용기록 확인 및 상담(제1호), 가족 등과의 면담(제2호), 외부전문가 의견조회(제4호)는 그대로이다.
지방교정청장의 이송승인은 관할 내 이송으로 한정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다른 지방교정청과 수용인원을 조정하는 관할 외 이송은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없고, 원래의 승인권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0조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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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한 화상접견을 허가할 수 있고, 화상접견은 경비처우급별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제3항). 반면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규칙 제89조제1항 후단).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그러나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2항),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19세 미만 신입자 등은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도 같은 필요적 청구 구조이다(같은 조 제2항).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소년법」 제60조제4항).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출제 당시 문언은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였고, 현행(2026. 10. 2. 시행)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이다.
공동체의 사회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은 약해진다.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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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은 이웃 간 상호신뢰·유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결합된 것이다. 제시문의 '공동체의 사회통제 노력이 무뎌지면 범죄율 상승', '이웃 간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가 모두 집합효율성의 핵심 요소이다. 사회해체이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이다.
근거: 샘슨(Sampson) 집합효율성이론 — 이웃 간 유대와 주민 참여를 통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소장은 수형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의 통학이나 외부 교육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교육과정·외부통학·위탁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낙인이론(labeling theory)과 전환(divers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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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전환(diversion) — 공식 형사사법절차에서 비공식 절차로의 우회
2번 선지 · 정답
비행소년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과정이 오히려 지속적인 비행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이를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고 부른 학자는 탄넨바움(Tannenbaum)이다. 레머트(Lemert)는 일탈을 일시적·상황적인 일차적 일탈과 사회적 반응(낙인)으로 인한 자아정체성 변화에서 비롯된 이차적 일탈로 구분하였다.
근거: 탄넨바움(Tannenbaum) 악의 극화 / 레머트(Lemert) 일차적·이차적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