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이나 부령 위임보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법률이 기본사항을 정하고 조례가 이를 구체화·보충하는 구조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조례 위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위임보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단정한 이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구 지방자치법 제22조, 대판 2022. 7. 28. 2021추5067 ).
대법원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면서도 법률보충적 기능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즉 단순한 내부지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규명령적 성질이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명령이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한 이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대판 1995. 11. 21. 94누15684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고지 없이도 상대방이 알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이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대판 2019. 8. 9. 2019두38656 ).
대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무부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열람·등사 제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제한이 곧바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이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대판 2012. 6. 28. 2010두2913, 대판 2006. 5. 25. 2006두3049 ).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과 연간 부과 횟수 또는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지만, 같은 조 단서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는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행정처분이 그 자체로는 처분성이 있더라도, 근거 법률이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아닌 별도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투도록 특별히 예정하고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특별 불복절차가 예정된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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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단서는 처분 후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과징금 부과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이 아니라 B행정청이 된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리고, 이 선지가 정답이다 (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
행정기본법 제32조는 직접강제에 관하여 제31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할 뿐, 문제 문장처럼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강제 후에 집행책임자의 이름과 이유, 내용을 사후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리고, 이 선지가 정답이다 ( 행정기본법 제32조제3항, 제31조제4항 ).
행정심판법 제50조는 피청구인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만 있으면 곧바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지문은 틀리고, 이 선지가 정답이다 ( 행정심판법 제50조 ).
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응하여 환지계획으로 정한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률상 당연히 변동시키는 처분으로서 토지 자체를 기준으로 효과가 귀속되는 대물적 성격이 강하다. 대법원도 제자리 환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소유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비율적 공유지분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환지처분을 대인적 처분이라고 한 이 지문은 틀리다 ( 도시개발법 제42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06, 28413 ).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17614 ).
정답 선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 등 법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그 절차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지, 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문장이 틀립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곧바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연무효라고 한 이 지문은 틀리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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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참여권은 주민들에게 자신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는 공법적 수단일 뿐, 그 권리 자체가 곧바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고 한 이 지문은 틀리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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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박스 문장 중에서는 ㄴ만 옳고, ㄱ과 ㄷ은 모두 틀리다. 따라서 ㄴ만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
직권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지만, 그 법적 형식은 원행정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대법원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부분이 틀리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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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개정 반영: 행정기본법은 2025-03-18 개정되어 2026-03-19부터 시행되었고, 제23조제3항에서 합의제행정기관의 새로운 제재처분 가능 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년 기준 기억에 의존한 선지는 현재 기준에서 틀립니다. 다만 정답은 여전히 2번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