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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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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가직 9급 기출 기반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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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별 해설오답 재풀이가입·결제 없이

기출 01번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 비례,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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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그 통보를 신뢰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단지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이는 선행 통보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1998. 5. 8. 98두4061 ).

  2. 2번 선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은 주된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비례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행정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의무를 결부시킨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1997. 3. 11. 96다49650 ).

  3. 3번 선지 · 정답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목적과 사회적 신분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대판 1997. 2. 25. 96추213 ).

  4. 4번 선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뢰보호가 인정되려면 명시적 회신이나 이에 준하는 외부적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지문은 옳다 ( 대판 1994. 3. 22. 93누22517 ).

기출 02번사인(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신청 등)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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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체육시설업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의 별도 수리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후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옳다 ( 대판 2016. 10. 27. 2015두41579 ).

  2. 2번 선지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관계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명의변경 신고의 성질상 형식적 심사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2014. 10. 15. 2014두37658 ).

  3. 3번 선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단순한 신고에 그치지 않고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제 지문은 옳다 ( 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

  4. 4번 선지 · 정답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행정청의 실체적 심사를 거쳐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는 즉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가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다 ( 대판 2011. 9. 8. 2009두6766 ).

기출 03번행정행위의 하자와 무효/취소 (직권취소,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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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문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판례에 반한다. 이 선지가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다 ( 대판 2019. 1. 17. 2016두56721, 56738 ).

  2. 2번 선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한다.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종전 처분의 법률효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옳다 ( 대판 2023. 3. 16. 2020다284111 ).

  3. 3번 선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기득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형량 법리는 행정청의 직권취소에 관한 것이다. 쟁송취소는 사법심사에 의한 취소이므로 위와 같은 제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2009. 5. 28. 2007두17427 ).

  4. 4번 선지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으로 취소하면, 처음 취소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원래 이사의 지위가 회복된다. 그 사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별도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1997. 1. 21. 96누3401 ).

기출 04번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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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 1번 선지

    ①은 ㄱ, ㄴ의 조합이다. ㄱ은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옳다. 그러나 ㄴ은 환지계획이 장차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직접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틀리다. 따라서 ①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2. 2번 선지 · 정답

    ②는 ㄱ, ㄷ의 조합이다. ㄱ은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에 따라 옳고, ㄷ도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반면 ㄴ은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3. 3번 선지

    ③은 ㄴ, ㄷ의 조합이다. ㄷ은 옳지만 ㄴ은 환지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한 부분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오답이다.

  4. 4번 선지

    ④는 ㄱ, ㄴ, ㄷ 모두를 포함한 조합이다. 그러나 ㄴ이 틀린 문장이므로, 세 문장을 모두 고른 ④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④는 오답이다.

보기별 해설

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하여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

ㄴ. 환지계획은 장차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처분이 아니다. ( 대판 1999. 8. 20. 97누6889 ).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은 원칙적으로 공권력행사가 아니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헌재 2000. 6. 1. 99헌마538 ).

기출 05번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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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면허 유효기간만을 따로 떼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1986. 8. 19. 86누202 ).

  2. 2번 선지

    도로점용허가에서 정하여진 점용기간은 그 허가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점용기간을 정하는 데 위법이 있다면 단순히 그 기간 부분만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문은 옳다 ( 대판 1985. 7. 9. 84누604 ).

  3. 3번 선지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도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이를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바꾸었다고 하여 적법하게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청은 계약 형식을 빌려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잠탈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다 ( 대판 2010. 1. 28. 2007도9331 ).

  4. 4번 선지 · 정답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하여진 공사기간은 곧바로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사안의 성질상 그 기간이 공사완성의 시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허가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가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다 ( 대판 2004. 11. 25. 2004두7023 ).

기출 06번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기속과 재량, 허가/특허/인가)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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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법상 영업자 지위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 따라서 그 사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지문은 옳다 ( 대판 1995. 2. 24. 94누9146 ).

  2. 2번 선지

    산림청장 등이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며, 그 대부계약에 기한 대부료부과조치 역시 사법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한 지문은 틀리다 ( 대판 1993. 12. 7. 91누11612 ).

  3. 3번 선지

    인가는 기본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이상,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이 지문은 틀리다 ( 대판 1996. 5. 16. 95누4810 전원합의체 ).

  4. 4번 선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면 부정한 지문은 틀리다 ( 대판 2020. 10. 29. 2017다269152 ).

기출 07번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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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지문은 옳다 ( 대판 2017. 11. 9. 2015다215526 ).

  2. 2번 선지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지문은 틀리다 ( 대판 1983. 12. 27. 81누366 ).

  3. 3번 선지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종료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비 회수 및 참여제한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지 통보를 단순한 계약 종료 의사표시라고 한 지문은 틀리다 ( 대판 2014. 12. 11. 2012두28704 ).

  4. 4번 선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즉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지문은 틀리다 ( 대판 2006. 3. 9. 2004다31074 ).

기출 08번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기속과 재량, 허가/특허/인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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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 1번 선지

    마을버스 한정면허에서 확정되는 노선을 정함에 있어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교통수요, 노선결정, 수송능력 등 기술적·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2002. 6. 28. 2001두10028 ).

  2. 2번 선지 · 정답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단순히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속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허가 여부와 내용 결정에는 판단 여지가 수반되므로, 이를 전형적인 기속행위라고 한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대판 2014. 2. 27. 2012두22799 ).

  3. 3번 선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당시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2000. 1. 28. 97누4098 ).

  4. 4번 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금지요건과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된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한 지문은 옳다 ( 대판 2019. 7. 4. 2018두49079 ).

기출 09번행정절차법 (처분, 신고, 입법/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

「행정절차법」 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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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행정입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친 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하여 언제나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는 공청회 개최의 알림과 재공지 방식을 정할 뿐, 새로운 사정이 생길 때마다 재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의무까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문은 틀리다 ( 행정절차법 제38조 ).

  2. 2번 선지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등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라 적용 제외된다. 따라서 구 국적법에 따른 귀화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규정이 당연 적용된다고 한 지문은 틀리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

  3. 3번 선지 · 정답

    행정절차법 제2조는 행정청에 국가기관을 포함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적용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에도 해당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문은 옳다 ( 행정절차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4. 4번 선지

    다수의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리다 ( 행정절차법 제11조제5항 ).

기출 10번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기출 10번 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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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①은 ㄱ만 고른 조합이다. ㄱ은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되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옳다. 반면 ㄴ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만으로 비공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틀리고, ㄷ도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분리 공개가 가능하므로 틀리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2. 2번 선지

    ②는 ㄱ, ㄷ의 조합이다. ㄱ은 옳지만 ㄷ은 징벌절차 진행 부분을 비공개사유로 본 점에서 틀린 문장이므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②는 오답이다.

  3. 3번 선지

    ③은 ㄴ, ㄷ의 조합이다. 그러나 ㄴ과 ㄷ이 모두 틀린 문장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오답이다.

  4. 4번 선지

    ④는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한 조합이다. 이 중 ㄴ, ㄷ이 틀리므로 ④ 역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④는 오답이다.

보기별 해설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국가기관등은 원칙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 단서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 ).

ㄴ.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 의견제출 절차는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 대판 2008. 10. 23. 2008두8680 ).

ㄷ. 대법원은 재소자가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 공개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판 2009. 12. 10. 2009두12785 ).

기출 11번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과징금, 가산세, 명단공표, 공급거부 등)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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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와 금액 결정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은 초과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없고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1998. 4. 10. 98두2270 ).

  2. 2번 선지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 대상을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위와 같은 제재처분에 한정된다고 한 지문은 옳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 ).

  3. 3번 선지 · 정답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나머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대판 2020. 5. 14. 2019두63515 ).

  4. 4번 선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후속 변경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이를 유효한 집행시기 변경으로 본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2022. 2. 11. 2021두40720 ).

기출 12번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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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그 과오납금 반환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속하고, 그 반환청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1995. 12. 22. 94다51253 ).

  2. 2번 선지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2009. 9. 10. 2009다11808 ).

  3. 3번 선지

    당연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이 법리는 공법상 부당이득 일반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1992. 3. 31. 91다32053 전원합의체 ).

  4. 4번 선지 · 정답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는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가 변상금 부과·징수권만 행사해야 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대판 2014. 7. 16.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

기출 13번행정강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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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 1번 선지

    행정대집행법 제6조는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행정대집행법 제6조 ).

  2. 2번 선지 · 정답

    행정기본법 제3조제2항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 사항에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행정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 ).

  3. 3번 선지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법정 기간이 지난 뒤 등기신청의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

  4. 4번 선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사무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도로법 제117조 ).

기출 14번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 기관, 청구 및 재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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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2. 2번 선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43조 ).

  3. 3번 선지

    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의 잘못 고지 기간 구제 규정은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기간까지 당연히 확장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

  4. 4번 선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해서 제소기간이 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대판 2011. 12. 8. 2011두13828 ).

기출 15번행정소송의 한계 및 소송요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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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집행할 행정청이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피고적격이 있다고 한 지문은 틀리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

  2. 2번 선지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관 자체가 언제나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며,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도 법령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지문은 틀리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

  3. 3번 선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속 국가기관이지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 따라서 지문은 틀리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

  4. 4번 선지 · 정답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한 경우, 실질적인 처분청은 피대리 행정청이므로 그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행정소송법 제13조 ).

기출 16번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손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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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 ).

  2. 2번 선지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를 경정재결이라 한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토지보상법 제34조 ).

  3. 3번 선지

    토지보상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은 옳다 ( 토지보상법 제68조 ).

  4. 4번 선지 · 정답

    토지보상법 제84조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액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토지보상법 제84조제1항 ).

기출 17번국가배상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국가배상법」 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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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책임은 공공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하는 무과실책임이다. 같은 조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책임과 달리 점유자의 면책사유와 같은 별도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국가배상법 제5조, 대판 1994. 11. 22. 94다32924 ).

  2. 2번 선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 권원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권원 있는 관리만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관리도 포함된다고 한 지문은 옳다 ( 국가배상법 제5조, 대판 1995. 1. 24. 94다45302 ).

  3. 3번 선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물적 시설 자체의 외형적 흠결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이용상태와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수인한도 초과 피해까지 포함된다고 한 지문은 옳다 ( 국가배상법 제5조, 대판 2005. 1. 27. 2003다49566 ).

  4. 4번 선지 · 정답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이라고 하려면 공유·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하더라도 피고 군에 의한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으면 이를 영조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국가배상법 제5조, 대판 1981. 7. 7. 80다2478 ).

기출 18번행정절차법 (처분, 신고, 입법/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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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 1번 선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그 속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쟁송의 대상은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된다. 이때 대법원은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지문은 판례의 입장에 부합한다 ( 대판 2010. 6. 24. 2007두16493 ).

  2. 2번 선지 · 정답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환수결정이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한 이 지문은 판례에 반한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대판 2000. 11. 28. 99두5443 ).

  3. 3번 선지

    이미 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의 신청이 종전 처분에 대한 단순 불복이 아니라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행위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대판 2002. 3. 29. 2000두6084 ).

  4. 4번 선지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고지절차 규정은 처분 상대방이 불복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 그 사정만으로 처분 자체에 위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행정절차법 제26조, 대판 1987. 11. 24. 87누529 ).

기출 19번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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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지만, 그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대판 2019. 10. 31. 2013두20011 ).

  2. 2번 선지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내부지침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판례의 입장에 부합한다 ( 대판 2018. 6. 15. 2015두40248 ).

  3. 3번 선지 · 정답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내부위임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히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효의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무효라고 단정한 이 지문은 틀리고, 이 선지가 정답이다 ( 대판 1998. 2. 27. 97누1105 ).

  4. 4번 선지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현행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행정소송법 제6조 ).

기출 20번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기속과 재량, 허가/특허/인가)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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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 1번 선지

    현행 행정기본법 제25조제2항은 인허가의제의 효과가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다른 인허가까지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문은 현행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행정기본법 제25조제2항 ).

  2. 2번 선지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건축허가를 심사할 때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함께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다 ( 대판 2016. 8. 24. 2016두35762 ).

  3. 3번 선지 · 정답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그 위법을 다투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의제된 인허가는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를 따로 다툴 수 없고 오로지 주된 승인처분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이 지문은 틀리다. 이 선지가 정답이다 ( 대판 2018. 11. 29. 2018두49625 ).

  4. 4번 선지

    대법원은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간소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현행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즉 의제처리를 선택할 의무는 없지만, 의제처리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현재 기준에서도 옳다 (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대판 2023. 9. 21. 2022두3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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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인사혁신처 ·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 나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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