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 시행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완성·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곧바로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참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심사할 때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옳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8헌마419 결정]
대법원은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인지 등을 따로 심사하여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옳다.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7683 판결]
대법원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협약의 해지와 환수통보를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행정처분이라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참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은 의제된 인허가 자체이고, 그것도 주된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리다. [참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ㄱ.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ㄴ. 구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거부가 실질적으로 장차 신청할 수 있는 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리상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는 틀리다. [참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6141 판결]
행정상 즉시강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의 법률상 근거와 적법절차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형사절차와 같은 의미의 영장주의가 언제나 직접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리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2. 10. 31. 99헌가31 결정]
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ㄹ.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요구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소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하면 추가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다. [참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ㄴ은 소방청장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옳고, ㄷ도 법무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생기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반면 ㄱ과 ㄹ은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ㄴ, ㄷ이다. [참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甲 회사는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甲은 위 조건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甲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 甲은 토지대장에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고자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 乙은 甲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A도(道) B군(郡)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다. 식품위생법은 위법하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청소년 주류 제공(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을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 B군수는 甲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