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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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다이버전과 비범죄화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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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다이버전(diversion) — 낙인이론의 형사정책적 결론(탈제도화·비시설화)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 의의와 대상(피해자 없는 범죄·경미범죄)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다이버전의 장단점 — 재범 위험 증가·형사사법망 확대(net-widening)
4번 선지 · 정답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법규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아니라 입법에 의한 폐지와 함께 '법률상(형식적) 비범죄화'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비범죄화는 처벌 규정은 그대로 둔 채 수사기관·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단속·기소·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처벌이 사실상 사라지는 경우(예: 수사기관의 묵인, 검사의 기소유예 확대)를 말한다.
근거: 비범죄화의 유형 — 법률상 비범죄화(입법·헌법재판소 위헌결정)와 사실상 비범죄화(형사사법기관의 불개입)
리스트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라고 하여, 형벌권의 자의적 확대를 막는 제한 기능을 형사정책이 아니라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두었다.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 형사정책의 한계를 긋고, 형사정책은 범죄 원인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범죄 대책(특별예방)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근거: 리스트(F. v. Liszt) —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한계',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샘슨과 라웁(R. Sampson & J. Laub)의 생애과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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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샘슨(Sampson)·라웁(Laub) 생애과정이론 — 누적적 불이익
2번 선지 · 정답
비행자를 생애과정지속형(life-course-persistent) 비행자와 청소년기한정형(adolescence-limited) 비행자로 구분하고,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사이의 성장(성숙) 격차가 청소년기한정형 비행의 동기가 된다고 주장한 학자는 모피트(T. Moffitt)이다. 샘슨과 라웁은 비행자 유형을 나누지 않고, 생애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의 변화가 범죄의 지속과 중단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근거: 모피트(Moffitt) 이원적 경로이론 — 생애과정지속형·청소년기한정형, 성숙격차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샘슨(Sampson)·라웁(Laub) 연령등급이론 — 전환점(결혼·취업·군 복무)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샘슨(Sampson)·라웁(Laub) 생애과정이론 — 성인기 사회적 유대(사회자본)
보호처분의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사법경찰관은 변경 청구권자가 아니다. 변경 시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은 2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400시간을 넘을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긴급동행영장은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환 없이 발부할 수 있다(「소년법」 제14조). 발부 사유는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사건 본인(소년)의 보호이고, 대상도 사건 본인에 한정되며 보호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긴급동행영장에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소년심판규칙」 제16조제1항).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을 그 전부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제32조제1항 제8호·제9호·제10호 처분(소년원 송치)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소년법」 제45조제3항). 장기 보호관찰(제5호)을 다시 명하는 경우에는 이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표현은 범죄의 책임을 사회환경에 돌리는 프랑스 환경학파(라카사뉴 등)의 사고를 나타내는 말이다. 가로팔로는 범죄의 사회적 원인보다 범죄인의 심리적(도덕적) 결함, 곧 연민(동정심)과 성실성의 결여를 중시하였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범죄가 되는 '자연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개선 불가능한 자연범에 대한 사형·격리를 인정하였다.
근거: 셀린(T. Sellin) 문화갈등이론 — 1차적 문화갈등(이질 문화 간)·2차적 문화갈등(단일 문화의 분화)
3번 선지 · 정답
볼드는 집단갈등이론에서 사회를 이익을 두고 경쟁하는 집단들의 갈등 과정으로 보고, 법은 입법과정에서 승리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범죄는 입법과정에서 패배하거나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법률을 위반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곧 집단 갈등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 경고 규정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도 준용되므로(제64조제2항),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도 경고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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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40조제2항이 2026. 3. 24.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되어 긴급구인 승인 상대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뀌었다. 12시간 이내 승인신청이라는 내용과 정답(①)은 같다.
1번 선지 · 정답
유치의 기간은 유치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제39조제1항(구인) 또는 제40조제1항(긴급구인)에 따라 '구인한 날부터' 20일로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법원은 선고유예 실효·집행유예 취소 청구나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심급마다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신청의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는 앞부분은 옳다(「형법」 제46조). 그러나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구류수형자에게 작업 의무는 없지만,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익의 확산 효과(diffusion of benefits)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역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나 대상에서도 범죄가 줄어드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말한다. 범죄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뿐이라는 전이효과(displacement)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클라크(Clarke)와 와이스버드(Weisburd) 등이 제시하였다.
근거: 상황적 범죄예방 — 이익의 확산 효과(diffusion of benefits)와 전이효과
국내이송은 ①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②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③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할 것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국제수형자이송법」 제11조제1항). 본인의 동의 없이는 국내이송할 수 없고, 서면으로 확인된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근거: 체스니-린드(Chesney-Lind) — 가부장적 형사사법과 여성·소녀 비행의 가혹한 처벌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헌니컷(Hunnicutt)·브로이디(Broidy) — 여성의 경제적 의존·주변화와 여성범죄
3번 선지 · 정답
밀레트는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에서 남성의 여성 지배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가부장제(성의 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급진적 페미니스트이다. 남성 폭력을 유전자와 테스토스테론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물사회학적 관점으로, 밀레트의 주장과 정반대이다.
근거: 밀레트(K. Millett) 『성의 정치학』 — 급진적 페미니즘, 가부장제의 사회적 구성
반두라는 사회학습이론에서 행동의 동기화를 이끄는 강화를 외부강화(직접 보상), 대리강화(모델이 보상받는 것을 관찰), 자기강화(스스로 기준을 정해 보상)로 구분하였다. '내부강화'가 아니라 '대리강화'가 들어가야 한다. 반두라는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 직접 보상이 없어도 관찰과 모방만으로 공격행동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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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이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되어 형사조정 회부 대상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다. 기소유예 사유 사건은 회부할 수 있다는 결론과 정답(①)은 같다.
1번 선지 · 정답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그러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검사'이다.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제2항). 따라서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벌금형·약식명령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같은 조 제4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명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1년'으로 정해져 있다(「형법」 제59조의2제2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의 보호관찰 기간이 집행유예기간이되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제62조의2제2항)과 구별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으면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 치료감호사건만 따로 항소를 취하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판례는 피고인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하면 치료감호사건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항소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판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8항).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형법」 제73조의2제2항의 가석방 보호관찰도 같은 구조이다.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 수령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법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