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9급 기출 기반 · 20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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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암수범죄와 범죄측정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암수범죄의 원인 — 피해자의 신고 기피, 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재량적 사건처리(상대적 암수)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암수조사 방법 — 자기보고식 조사(경미범죄·청소년 비행 파악에 유용, 중범죄 은폐 한계)
3번 선지 · 정답
피해자 조사는 범죄피해자에게 설문·면접으로 피해 경험을 묻는 방법으로, 암수범죄에 대한 '간접적 관찰방법'(설문조사 방식)에 해당한다. 간접적 관찰방법에는 피해자 조사, 자기보고식 조사, 정보제공자 조사가 있다. 직접적 관찰방법은 연구자가 범죄 현장을 직접 관찰하는 자연적 관찰(참여관찰 등)과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관찰하는 실험(인위적 관찰)이다.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호). 소년 가석방자는 「소년법」 제66조에 따라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이 된다(다만 정기형의 형기나 부정기형의 장기가 먼저 지나면 그때 종료).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은 소년원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 기간이다.
훈방과 통고처분은 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이다(경찰서장의 훈방, 「경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 등). 검찰 단계의 대표적 다이버전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형사조정 등이다.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법원 단계의 소년부 송치 등이 있다.
프로이트는 인격(정신)의 구조를 이드(id)·에고(ego)·슈퍼에고(superego)의 세 요소로 나누었다. 무의식을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눈 것이 아니다. 이드는 전적으로 무의식 영역에 있고, 에고와 슈퍼에고는 의식·전의식·무의식에 걸쳐 작용한다. 의식의 수준(의식·전의식·무의식)과 인격의 구조(이드·에고·슈퍼에고)는 별개의 구분이다.
근거: 사회해체이론의 정책 — 지역사회 재조직, 시카고 지역 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
2번 선지 · 정답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를 중심업무지구(제1지대)부터 전이지대(제2지대), 노동자 거주지대, 중산층 거주지대, 통근자 지대로 나누었다. 범죄율은 도심에 가까운 전이지대(변이지역)에서 가장 높고, 도시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쇼우와 맥케이는 이 모형으로 시카고의 비행률을 분석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근거: 버제스(Burgess) 동심원 이론 — 5개 지대, 전이지대(zone in transition)의 높은 범죄율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하려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20일이다(제43조제1항).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소년법」 제65조 각 호의 기간(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 단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통보 상대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아니다. 심사위원회가 소년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면서, 사회와의 유대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가족·친구 등 주변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본다. 즉 이론의 질문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이다. 사회유대의 요소는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이다.
개별주의는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소년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고, 그 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소년사건을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개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개별주의와 정반대이다. 「소년법」도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도록 하여(제57조) 개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기보호관찰(4호) 또는 장기보호관찰(5호) 처분을 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제2항). 또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근거: 베카리아(Beccaria) — 형벌의 고통은 범죄의 이익을 약간 초과하면 충분(죄형균형)
4번 선지 · 정답
베카리아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한 것은 맞지만(사형은 사회계약으로 양도된 권리가 아니고, 종신노역형이 더 억제 효과가 있다고 봄), 사면제도는 반대하였다. 사면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아 처벌의 확실성을 해치고, 형벌이 법률이 아닌 군주의 자의에 좌우되게 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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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가 2026. 3. 24.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되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송치·통고 사건의 송치 상대가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뀌었다.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송치한다는 결론과 정답(①)은 같다.
1번 선지 · 정답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0조). 반드시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소한다.
판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제4호)'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도18291 판결). 보호관찰은 일정 기간 바른 생활을 요구하는 부작위 조건인 반면,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특정 시간 동안의 적극적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셀린(Sellin) 문화갈등이론 — 1차적 문화갈등(이질적 문화 간)·2차적 문화갈등(단일 문화 내 하위문화 간)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스핏처(Spitzer) — 후기 자본주의와 문제인구(사회적 폐물·사회적 다이너마이트)
4번 선지 · 정답
법규범과 문화적·사회적 규범의 일치도, 법 집행자와 저항자 간의 힘의 차이, 법규범 집행에 대한 갈등의 존재 여부(갈등의 현실성)를 범죄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학자는 터크(Turk)이다. 봉거(Bonger)는 초기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자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이타심을 억누르고 탐욕과 이기심을 조장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근거: 터크(Turk) 범죄화의 조건 / 봉거(Bonger) 마르크스주의 범죄론(자본주의와 이기주의)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 구조모델에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반 사회환경을 정화·개선하는 것은 1차 예방이다(환경설계, 이웃감시, 범죄예방교육 등). 2차 예방은 잠재적 범죄자나 우범지역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 3차 예방은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막는 것(교정·보호관찰 등)이다.
「형법」 제59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현행법상 허용된다. 벌금형에는 금액 제한 없이 선고유예가 가능하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제60조).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는 출제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였다(같은 법 제47조제2항·제49조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52조). 선지는 두 주체를 맞바꾸었다. 현행 조문(2025. 10. 1. 개정)은 공개·고지의 집행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정하며, 법무부장관은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의 '2회 이상'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3호, 2023. 7. 11. 신설). 선지는 '제외한다'로 바꾸었다. 성폭력범죄(제5조제1항제3호)와 강도범죄(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습벽 요건도 똑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으로 하는 잠정조치이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7항).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두 가지뿐이다(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