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9급 기출 기반 · 20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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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형사정책 연구방법
형사정책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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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형사정책 연구방법 — 실험연구(실험집단·통제집단, 내적·외적 타당성의 한계)
2번 선지 · 정답
참여관찰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의 일원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범죄자의 생활·가치관·상호작용을 생생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관찰 대상이 소수여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연구자가 범죄에 연루될 위험과 윤리 문제가 있다는 한계가 함께 출제된다.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 중 ‘비난자의 비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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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사이크스(Sykes)·맛차(Matza) 중화기술 — 가해(피해)의 부정
2번 선지 · 정답
사회지도층도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므로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이다. 비난하는 사람들(경찰·법관·부모·교사 등)도 위선적이거나 부패했다고 공격함으로써 비난의 초점을 자신의 행위에서 비난자에게로 옮겨 죄책감을 중화시킨다.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의 생애과정이론(연령-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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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샘슨(Sampson)·라웁(Laub) 생애과정이론 — 궤적·전환점, 범죄의 지속성과 변화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샘슨(Sampson)·라웁(Laub) 생애과정이론 — 연령에 따른 비공식적 사회통제(허쉬 사회유대이론의 확장)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샘슨(Sampson)·라웁(Laub) 생애과정이론 — 사회적 자본과 범죄 중단
4번 선지 · 정답
샘슨과 라웁이 범죄 중단의 결정적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본 것은 결혼, 안정된 취업, 군 복무 등 사회유대를 강화하는 생애 사건이다. 체포나 수감 경험은 오히려 학업·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유대를 약화시켜 불이익이 누적되게 하므로(누적적 불이익) 범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본다.
「소년법」상 형의 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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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소년법 제60조제4항이 2026. 3. 24. 개정(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바뀌었다. 단기 경과 후 집행종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정답(③)은 같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제1항). 따라서 '장기 3년 이상', '단기 3년'은 모두 틀렸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원장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근신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하며(같은 조 제3항), 근신 기간 중에는 텔레비전 시청 제한·단체 체육활동 정지·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같은 조 제5항).
법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의론적 관점뿐이다.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범죄의 정의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법이 선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며, 갈등론적 관점도 법이 지배계층에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호작용론과 합의론 '모두'가 법의 평등한 적용을 전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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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클로워드(Cloward)·올린(Ohlin) 차별기회이론 — 불법적 기회구조의 차별적 분포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클로워드(Cloward)·올린(Ohlin) 차별기회이론 — 머튼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 차별접촉이론의 결합
3번 선지 · 정답
주거가 불안정하고 물리적으로 쇠퇴한 해체지역에서 생겨나며 폭력과 같은 즉흥적 범죄가 두드러지는 것은 갈등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이다. 범죄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는 성인 범죄자 조직과 청소년 사이에 연계가 있어 범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비교적 안정된 하층 지역에서 형성되며, 절도 등 재산범죄처럼 이익을 위한 조직적 범죄가 중심이다.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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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보호관찰관의 승낙과 대상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므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승낙하거나 … 동의한 경우'는 틀렸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없지만, 이탈할 때에는 이유 기재 의무를 지워 양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소년법」 제19조제2항). 고지 대상은 조사관이 아니라 보호자이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모피트(Moffitt)의 발달유형론(developmental taxonom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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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모피트(Moffitt) 발달유형론 — 청소년기한정형·생애지속형
2번 선지 · 정답
또래 집단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은 청소년기한정형이다. 모피트는 청소년기한정형이 성장격차를 겪으면서 생애지속형 비행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모방(social mimicry)하고 또래 관계 속에서 비행에 가담한다고 보았다. 생애지속형은 어릴 때부터의 신경심리학적 결함과 열악한 양육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며, 또래 영향보다는 개인적 특성이 중심이다.
근거: 모피트(Moffitt) 발달유형론 — 청소년기한정형의 사회적 모방과 또래 영향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모피트(Moffitt) 발달유형론 — 생애지속형(신경심리학적 취약성과 환경의 상호작용)
랑게(Lange)는 쌍생아 연구를 한 학자이다. 그는 『운명으로서의 범죄』(1929)에서 일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치율이 이란성 쌍생아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유전의 영향을 주장하였다.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적 영향과 입양 부모의 환경적 영향을 비교하여 둘이 함께 작용할 때(친부모·양부모 모두 범죄자) 입양아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허칭스(Hutchings)와 메드닉(Mednick)의 입양아 연구이다.
근거: 랑게(Lange) 쌍생아 연구 / 허칭스(Hutchings)·메드닉(Mednick) 입양아 연구의 구별
판례는 버스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운전기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범행 동기·내용,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와 개선·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 따라서 위법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다만 판례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검사는 ①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② 친고죄에서 고소ㆍ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③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기소유예)을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제10호)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33조제6항).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장기 보호관찰(제5호)의 기간(2년)이다(같은 조 제3항). 장기 소년원 송치에는 연장 규정이 없다.
균형적·회복적 사법(BARJ, 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은 소년사법이 피해자·지역사회·비행소년의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며, ① 책임(accountability: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 ② 역량 개발(competency development: 소년의 사회 적응 능력 향상), ③ 지역사회 안전(community safety)의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둔다.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 훼손 기간 등은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단서). 또한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3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구인 또는 긴급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인치하거나 수용기관 등에 유치하기 위해 호송하는 때(제46조의2제1항제1호)에는 수갑ㆍ포승ㆍ보호대만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충격기는 도주 또는 도주 우려, 위력에 의한 직무집행 방해, 자살ㆍ자해ㆍ타인 위해 우려, 시설 손괴 등(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다른 보호장구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2항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보호관찰소의 장은 ①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②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8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