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의 참여는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의무화되어 있다.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하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민간위원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ㄱ(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제6조제1호)과 ㄹ(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의2)이 옳다. ㄴ은 보호관찰소의 사무이고, ㄷ은 임명권자(법무부장관)와 위원 구성이 틀리므로 ㄱ, ㄹ이 정답이다.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도 암수범죄에 포함되며, 이를 '상대적 암수범죄'라 한다. 암수범죄는 실제 발생한 범죄와 공식통계상 범죄의 차이를 말하므로, 수사기관이 아예 모르는 절대적 암수와 인지했지만 범인 검거 등 해결에 이르지 못한 상대적 암수로 나뉜다.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소아성기호증·성적가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인(제2조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제한이 있을 뿐이다(제4조제2항 단서). 진단·감정 결과에 따라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대상자는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면 된다(같은 항 본문).
(가) 양형기준표의 마련
(나)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다) 판결 전 조사제도
(라) 공판절차이분론
A. 공판절차를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
B. 판결 전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
C. 법관의 양형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 제도
D. 특정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과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업무 지침
(가) (나) (다) (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적 기구가 아니라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출제 당시 조문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였고, 현행 조문은 2026. 9. 29.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어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어느 기준이든 '두어야 한다'는 틀리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대체주의는 형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아니다.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며, 보안처분 집행 후 필요하면 형벌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입장이다. 우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 대체주의의 예이다.
판례는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형성의 자유·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아,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그 정도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 경위·태양,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고,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 이미 이루어진 형 선고의 효과를 바꾸지 않으며, 특별감형 자체가 사형집행 대기기간까지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1. 3. 4. 자 90모59 결정).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제3호). 무죄(심신상실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 제외)·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하는 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에 따라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도 기각 사유이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을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같은 조 제5항)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의 선고 방식이다.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은 법원이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사회봉사시간은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산정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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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은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전자영상장비'이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전자장비 일반은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전자영상장비로 감호할 때에는 여성 보호소년등은 여성 공무원만, 남성은 남성 공무원만 참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 요소 중 전념(commitment)은 교육·직업 등 관습적 목표 성취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정도를 말하며, 장래 목표 성취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강할수록 비행으로 잃을 것이 많아 비행이 줄어든다. 그러나 전념이 참여(involvement)의 결과물인 것이 아니라, 관습적 활동에 시간을 쏟는 참여가 전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유대 요소는 애착(attachment)·전념(commitment)·참여(involvement)·신념(belief)이다.
헨티히(H. Hentig)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특성(피해자가 되기 쉬운 개인적 속성)을 기초로 피해자 유형을 구분하였다. 피해자를 크게 '일반적 피해자 유형'(청소년·여성·노인·정신장애자·이민자·소수민족 등)과 '심리적 피해자 유형'(의기소침자·탐욕자·방종자·고독자·학대자·파멸자 등)으로 나눈 점은 옳다. 『범죄자와 그 피해자』(1948)에서 범죄 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거: 헨티히(Hentig) 피해자 유형 — 일반적 피해자 유형·심리적 피해자 유형(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기준)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멘델존(Mendelsohn) 피해자 유형 — 피해자 유책성(책임 정도)에 따른 5분류
레머트(E.M. Lemert)가 주장한 낙인효과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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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레머트(Lemert) 사법기관 공식반응의 낙인효과 — 오명씌우기·불공정의 자각·제도적 강제의 수용·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레머트(Lemert) 낙인효과 — 제도적 강제의 수용
3번 선지 · 정답
개념과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선지이다.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은 일탈자로 낙인찍히면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나는 등의 이익이 생기므로, 일탈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일탈자라는 정체성)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게 되는 효과이다. 부정적 평가를 거부하여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설명은 반대로 기술한 것이다.
근거: 레머트(Lemert) 낙인효과 —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부정적 정체성의 수용)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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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대리인등)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소년법」 제25조의2). 조부모는 직계친족으로서 독자적인 신청권자이므로,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뒤르켐은 경제침체기뿐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기(번영기)에도 기존의 규범이 사람들의 욕망을 규제하지 못하는 무규범 상태(아노미)가 생겨 아노미적 자살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자살 증가의 원인을 빈곤 자체가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규제의 붕괴에서 찾았으므로, 침체기에 더 높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근거: 뒤르켐(Durkheim) 아노미적 자살 — 급격한 경기 침체기와 번영기 모두에서 증가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뒤르켐(Durkheim) 범죄정상설·범죄기능설 — 공동의식의 확인과 사회 통합 기능
ㄱ.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ㄷ.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인 보조인이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ㄹ.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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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ㄴ(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2항)과 ㄹ(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이 옳다. ㄱ은 변호사 보조인에 허가가 필요 없고, ㄷ은 허가 없이 선임된 보호자 보조인이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포이어바흐(A. Feuerbach)는 형벌을 법률로 미리 예고하여 일반인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하였고, 이는 특별예방이 아니라 일반예방을 강조한 이론이다.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특별예방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는 리스트(F. v. Liszt)이다.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제1항). 그러나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장기 상한이 15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정기형)으로 한다(제59조).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사형·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 부정기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운명주의(fatalism)는 코헨이 아니라 밀러(W. Miller)가 제시한 하층계급 문화의 '관심의 초점'(말썽·강인함·영악함·흥분·운명·자율성) 가운데 하나이다. 코헨이 제시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성은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거부주의), 단기적 쾌락주의, 집단자율성 등이다. 운명주의의 내용 설명 자체는 밀러의 개념으로는 맞지만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성은 아니다.
근거: 밀러(Miller) 하층계급 문화의 관심의 초점 / 코헨(A. Cohen)의 비행하위문화 특성
「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제3항). 따라서 연장된 경우에도 최대 3년이며 4년이 아니다.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고 연장 규정이 없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