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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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보호소년 등의 처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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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는 법이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은 수갑·포승·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① 이탈·자살·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③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⑤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만 든다. '이탈·난동·폭행'이라는 표현은 수갑·포승·보호대 사용 사유(같은 조 제2항제1호: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방지)에 나오지만, 선동·선전은 어느 사유에도 없다.
수강명령(제32조제1항제2호)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고(「소년법」 제32조제4항), 사회봉사명령(같은 항 제3호)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13세인 甲에게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지만 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둘 다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소년·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소년법」 제17조의2제2항). 비위탁 소년의 국선보조인 선정은 임의적이므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틀리다.
벤담(Bentham)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형벌 자체를 하나의 해악으로 보고, 형벌은 그로써 더 큰 해악인 범죄를 예방할 때에만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그가 중시한 것은 일반인에 대한 위하를 통한 일반예방이며,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방위(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는 형벌의 부수적 목적이 아니라 주된 목적이다. 특별예방을 형벌 정당화의 근거로 본 학자는 리스트 등 근대학파이다.
소년원장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는 제도에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로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8호 처분 소년은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하면 즉시 퇴원시킨다(같은 조 제2항). 임시퇴원 신청에서도 8호 소년은 제외된다(같은 법 제44조).
셀린(Sellin)은 이민·식민지화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충돌하거나 한 문화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문화 영역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갈등을 '일차적 문화갈등'이라 하였다. '이차적 문화갈등'은 하나의 문화가 분화되어 서로 다른 행위규범을 가진 하위문화 집단들이 생길 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민 집단의 갈등을 이차적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근거: 셀린(Sellin) 문화갈등이론 — 일차적 문화갈등(이질 문화 충돌·이민)과 이차적 문화갈등(단일 문화 내 분화)
근거: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비판 — 대중매체 등 비대면 접촉 간과, 글래이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3번 선지 · 정답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자와의 접촉 그 자체가 아니라, 접촉을 통해 학습한 법위반에 우호적인 정의가 비우호적인 정의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본다(차별적 접촉의 원리). 접촉의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므로 '나쁜 친구를 사귀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단순한 등식을 제시한 이론이 아니다. 이런 단순화는 오히려 이론을 오해한 것이라는 반론의 대상이다.
근거: 서덜랜드(Sutherland) 차별적 접촉이론 — 법위반에 우호적인 정의가 비우호적인 정의를 초과할 때 범죄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비판 — 범죄인과 접촉이 많은 형사사법 종사자의 반례, 개인차 설명 곤란
레크리에이션 시설·벤치 설치 등으로 공공장소의 일반인 이용을 장려하여 그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은 '활동성 지원(activity support)'이다. '영역성 강화'는 울타리·표지판·조경 등으로 사적 공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주민의 소유·관리 의식을 높이고, 외부인에게 사적 영역에 들어왔다는 인식을 주어 범죄를 억제하는 원리이다.
근거: CPTED 기본원리 — 영역성 강화(사적 공간의 경계 표시)와 활동성 지원(공공장소 이용 활성화)의 구별
근거: 부정기형의 장점 — 위하효과, 수형자자치제 효과 증대, 위험한 범죄자 장기구금에 의한 사회방위
3번 선지 · 정답
부정기형은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맞춰 형기를 조절하므로 형벌개별화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이고, 이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수형기간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점, 교도관 등 집행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 석방결정 과정에서 적정절차가 결여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맞게 지적한 것이다.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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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가 2023. 7. 11. 개정되어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제5호)가 추가되었다. 출제 당시 대상은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범죄자여서 정답은 ④였으나, 현행법으로는 ④도 대상자이므로 '대상자가 아닌 것'이 없다.
출제 당시(2022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스토킹범죄자는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 선지가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이다. 현행법은 2023. 7. 11. 개정으로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고 제21조의2제5호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넣었으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스토킹범죄자도 대상자이다.
카타르시스 가설은 폭력물 시청으로 공격적 충동이 대리 해소되어 범죄가 줄어든다고 보고, 억제가설은 매스컴이 범죄자가 처벌받는 결과를 보여 주어 범죄를 억제한다고 본다. 두 가설은 모두 매스컴의 범죄억제 기능, 즉 순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매스컴의 역기능(범죄유발 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은 모방이론, 자극성 가설, 습관성 가설(둔감화) 등이다.
근거: 매스컴과 범죄 — 순기능(카타르시스 가설·억제가설)과 역기능(모방·자극성·습관성 가설)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서덜랜드(Sutherland) 화이트칼라 범죄 — 존경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직업활동 관련 범죄
범죄피해자보상(구조)제도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국가가 구조하는 제도로, 피의자·피고인의 미결구금 폐해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 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는 정책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신속한 재판의 원칙, 구속적부심사·보석의 활성화, 미결구금 전용수용시설의 확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제도 등이 거론된다.
근거: 미결구금의 폐해 감소 정책 — 구속영장실질심사·신속한 재판·보석·전용시설 확대·형사보상(범죄피해자구조와 구별)
울프강(Wolfgang)과 페라쿠티의 폭력하위문화이론은 폭력사용을 정당화하는 하위문화를,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중산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층 소년의 지위좌절과 그 반동형성을, 밀러(Miller)의 하층계급문화이론은 하층계급의 주요 관심(말썽·강인함·영악함·흥분·운명·자율성)을 범죄원인으로 든다. 셋 모두 하위문화이론에 속한다.
근거: 하위문화이론 — 울프강·페라쿠티(폭력하위문화), 코헨(비행하위문화·지위좌절), 밀러(하층계급 주요 관심)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정신분석이론 — 프로이트(Freud) 이드·자아·초자아, 개인 심리 내부의 범죄원인
근거: 레피토(Reppetto) 범죄 전이의 5유형 — 시간적·전술적·목표물·지역적·기능적 전이
4번 선지 · 정답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대표적 비판은 '전이효과(displacement effect)'이다. 특정 장소·대상의 범죄가 줄어도 범죄가 다른 시간·장소·대상으로 옮겨 갈 뿐이어서 사회 전체의 범죄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익의 확산효과(diffusion of benefits)'는 예방 효과가 대상 외 지역·대상에까지 퍼져 범죄가 함께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로, 비판이 아니라 상황적 예방을 옹호하는 근거이다.
양형인자는 책임을 증가시키는 가중인자와 책임을 감소시키는 감경인자로 나뉘고, 이와 별도로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뉜다. 특별양형인자는 해당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쳐 권고 영역(감경·기본·가중)을 결정하는 인자이고, 일반양형인자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권고형량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인자이다. 특별·일반 양형인자 모두에 가중인자와 감경인자가 있으므로 '가중인자 = 특별, 감경인자 = 일반'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이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을 동의 없이 강제로 상당 기간 투여하는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헌법재판소도 2015. 12. 23. 결정(2013헌가9)에서 청구조항(제4조제1항)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장기형 집행 후 치료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이를 걸러낼 절차가 없는 점을 들어 명령조항(제8조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징역형 집행 종료 전 집행 면제 신청 제도(같은 법 제8조의2)가 신설되었다(2017. 12. 19.).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청은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 한다(같은 조 제2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법익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신범죄화)을 판단할 때 쓰는 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법률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유해성·법익침해성을 기준으로 범죄를 파악하므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현행 형법에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만 범죄로 보므로, 아직 규정되지 않은 행위의 범죄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쓸 수 없다.
근거: 형식적 범죄개념(형법상 규정된 행위)과 실질적 범죄개념(사회적 유해성·법익침해성, 범죄화·비범죄화의 기준)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실질적 범죄개념 — 비범죄화(간통죄 폐지)의 판단 기준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공식 범죄통계 연구방법의 한계 — 암수범죄 누락, 질적 정보 부족, 2차원 관계 수준의 분석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같은 법 제53조 본문).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53조 단서). 제38조제1항제1호의 송치 상대는 2026. 3. 2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뀌었으나 이 결론은 같다.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 재통합적 수치심부여이론 — 통합이론적 성격
2번 선지 · 정답
해체적 수치심(disintegrative shaming)은 범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낙인찍는 방식이다. 범죄자를 범죄 하위문화로 밀어 넣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 재범률과 사회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행위는 비난하되 범죄자를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