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기출 기반 · 25문항 다섯 문제로 가볍게 시작하거나, 한 회를 끝까지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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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은 연습용 설정이며, 실제 시험의 과목별 제한 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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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암수범죄와 범죄측정
범죄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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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은 연구자가 범죄자 집단이나 연구 대상의 생활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다. 공식통계로 알 수 없는 범죄자의 생활·태도·동기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하기 쉽고, 장기간 관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소수 대상을 깊이 관찰하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연구자가 범죄에 관여하게 되는 윤리 문제도 지적된다.
근거: 참여관찰 연구 — 생생한 자료 확보 / 주관 개입·시간과 비용·일반화 곤란의 한계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범죄율(crime rate) —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 범죄의 경중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자기보고식 조사 — 경미범죄·청소년 비행 측정에 유용, 중범죄 은폐로 정확성 한계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근거: 피해자 조사(victimization survey) — 피해자의 기억·주관에 의존하는 한계, 피해자 없는 범죄 측정 불가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2. 26.) 후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제241조가 삭제되었다. 법률 개정으로 범죄 목록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입법상(법률상) 비범죄화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비범죄화에는 입법상 비범죄화 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 처벌하지 않는 사실상 비범죄화도 있다.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은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에 스키너(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 원리를 결합한 이론이다. 범죄행동은 행위 뒤에 따르는 보상(강화)과 처벌의 결과에 따라 학습·유지된다. 자극과 반응의 연합을 통한 고전적 조건형성(파블로프)은 아이젠크의 성격이론 등에서 쓰이는 원리이다.
저지능이 저조한 학업성취를 낳고 학업 실패가 비행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주장은 허쉬(Hirschi)와 힌델랑(Hindelang)의 지능과 비행 연구 내용이다. 아이젠크(Eysenck)는 성격이론을 제시하여 외향성(E)·신경증(N)·정신병적 경향(P)이 높은 사람이 자율신경계의 조건화 능력이 낮아 사회 규범을 잘 학습하지 못하므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보았다.
근거: 아이젠크(Eysenck) 성격이론(외향성·신경증·정신병적 경향) / 허쉬·힌델랑 지능과 비행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낮은 자기통제(low self-contr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선지별 O/X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갓프레드슨·허쉬 범죄일반이론 — 모든 범죄를 낮은 자기통제로 설명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낮은 자기통제의 특성 — 충동성, 즉각적 만족 추구, 장기적 결과 무시
3번 선지 · 정답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낮은 자기통제의 원인을 아동기의 비효율적 육아와 부적절한 사회화에서 찾는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감독하고, 일탈을 인지하며,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면 낮은 자기통제가 형성되고, 대략 8세 무렵 형성된 자기통제 수준은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학습이나 문화전이는 차별접촉이론·하위문화이론의 설명 방식이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형법」 제70조제2항). 60억 원의 벌금이면 1천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700일로 정할 수 없다.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같은 법 제69조제2항).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 선고유예는 제외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같은 조 제4항).
개정 반영 문항 · 출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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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단서가 2024. 3. 26. 타법개정(법률 제20416호, 2024. 6. 27.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출제 당시 ④는 옳은 지문이었고 정답(③)은 같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란 8세가 아니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헤어(Hare)의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수정본(PCL-R)은 25개가 아니라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을 0점·1점·2점의 3점 척도로 평가하므로 총점 범위는 0~40점이다. 대인관계·정서(1요인)와 생활양식·반사회성(2요인) 영역을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30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근거: 입양아 연구(허칭스·메드닉) — 유전과 환경 영향 비교, 선택적 입양으로 일반화 곤란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가계연구(덕데일 쥬크가·고다드 칼리칵가) — 유전과 환경 영향 분리 불가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근거: 롬브로조(Lombroso) — 격세유전(atavism)과 생래적 범죄인설
4번 선지 · 정답
셸던(Sheldon)은 체형을 내배엽형(비만형), 중배엽형(근육형), 외배엽형(세장형)으로 나누었다. 크고 근육질의 체형은 외배엽형이 아니라 중배엽형(mesomorph)이며, 셸던은 중배엽형이 활동적·공격적이어서 비행행위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보았다. 외배엽형(ectomorph)은 마르고 허약하며 예민한 체형이다.
근거: 셸던(Sheldon) 체형이론 — 내배엽(비만)·중배엽(근육, 비행 관련)·외배엽(마름)
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등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보호소년등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은 법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제12조제1항)이라는 점과 구별한다.
공동체의 사회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은 약해진다.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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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은 이웃 간 상호신뢰·유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결합된 것이다. 제시문의 '공동체의 사회통제 노력이 무뎌지면 범죄율 상승', '이웃 간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가 모두 집합효율성의 핵심 요소이다. 사회해체이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이다.
근거: 샘슨(Sampson) 집합효율성이론 — 이웃 간 유대와 주민 참여를 통한 비공식적 사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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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026. 8. 4. 개정(2026. 10. 2. 시행)으로 제41조제1항의 회부 대상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제45조제4항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로, 형사조정위원회 설치기관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기소유예 사유 사건은 회부할 수 있다는 결론과 정답(④)은 같다.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이다. 다만 불기소처분 사유 중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 따라서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제32조제1항제1호(보호자 등 감호위탁)ㆍ제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ㆍ제7호(병원 등 위탁)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뿐이다(「소년법」 제37조제1항).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8호)는 집행자의 신청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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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개정 반영: 20261030-correction-9-v1: 선지·보기 해설, 근거, 단원, OX 및 변형 사례 검수. 최종정답 대조 완료. 현행 기준 보정: 「소년법」 제60조제4항의 부정기형 집행종료 지휘 주체가 2026. 3. 24. 개정(2026. 10. 2. 시행,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뀌었다. 집행종료 요건이 '단기의 3분의 1 경과'가 아니라 '단기 경과'라는 결론과 정답(①)은 같다.
1번 선지 · 정답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의 3분의 1이 아니라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소년법」 제60조제4항). '단기의 3분의 1'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가석방 요건이다(같은 법 제65조제3호). 출제 당시 문언은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였고, 현행(2026. 3. 24. 개정, 2026. 10. 2. 시행)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이다.
임시조치 중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소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최장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제3호)은 1개월, 1회 연장 시 최장 2개월이다.
국가는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구조금을 받은 후 제19조의 지급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전부를 환수해야 하는 기속 규정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아바딘스키에 따르면 조직범죄 집단은 구성원의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다. 구성원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과 오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밖의 특성으로 비이념성, 위계적 구조, 영속성, 폭력과 뇌물 등 불법적 수단 사용, 전문화·분업화, 특정 지역·사업의 독점성, 내부 규칙의 존재를 든다.
「형법」상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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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판례는 「형법」 제49조 단서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의 부가성에 예외를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소년법」 제6조제2항). 관할 위반의 이송은 필요적이다.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관할이 있는 사건에 대한 임의적 이송(같은 조 제1항)이다.
생활양식이론(힌델랑·갓프레드슨·가로팔로)은 개인의 직업·여가활동 등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자와 접촉할 기회가 달라져 범죄피해 위험이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위험한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을 범죄(피해) 예방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체포가능성의 확대와 처벌의 확실성 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고전학파에 기초한 억제이론(제지이론)이다.
근거: 생활양식이론(힌델랑 등) —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위험 / 억제이론 — 처벌의 확실성·엄중성·신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