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인지 다툼이 있다면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 개념 비교 · OX 5문제
위법한 처분이라고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의 효력과 소송의 제소기간을 구분해 보세요.
OX 5문제 풀어보기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
01 · 이해하기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인지 다툼이 있다면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단순히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비교 기준 | 무효 | 취소할 수 있는 처분 |
|---|---|---|
| 처분의 효력 |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
| 소송 형태 | 효력 유무를 다투는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1년 제한의 예외를 함께 봅니다. |
비교표 근거: 행정기본법 제15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4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20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8조 (새 탭) ↗ 행정소송법 제35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한 문항씩 답을 고르면 바로 근거를 읽을 수 있어요.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연습문항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인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는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정답 O
제15조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철회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무효인 처분을 예외로 합니다.
취소사유와 당연무효를 구별
정답 O
제20조 제1항의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에는 같은 항 단서의 기산점 특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90일, 단서도 함께 확인
정답 X
제38조 제1항의 준용 대상에는 제2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제2항과 구분해야 합니다.
무효확인에 제20조는 준용되지 않음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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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원문 확인하기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확인한 법령: 2025. 3. 18. 시행
확인한 법령: 2026. 5. 12. 시행
확인한 법령: 2026. 5. 12. 시행
확인한 법령: 2026. 5. 12. 시행
확인한 법령: 2026. 5. 12. 시행
위 자료의 일반 법리를 정리한 학습 콘텐츠입니다. 개별 처분은 근거 법률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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