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법원의 취소판결이 아닌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취소를 다룹니다.
행정법 개념 비교 · OX 5문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처분인지, 적법했지만 유지할 수 없게 된 처분인지. 직권취소와 철회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OX 5문제 풀어보기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
적법한 처분을 장래에 소멸
01 · 이해하기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법원의 취소판결이 아닌 행정기본법 제18조의 취소를 다룹니다.
적법한 처분이라도 법정 사유,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 등 제19조의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직권취소 | 철회 |
|---|---|---|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 적법한 처분입니다. |
| 효력 시점 | 소급 취소가 원칙이지만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한 취소도 가능합니다. |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
| 이익형량 | 수익적 처분은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위법성 인식·중과실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철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과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표 근거: 행정기본법 제18조 (새 탭) ↗ 행정기본법 제19조 (새 탭) ↗
02 ·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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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모두의 공시가 구성한 개념 확인용 연습문항입니다. 실제 기출문항을 인용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답 O
제18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의 취소소송 심사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권취소의 대상: 위법 또는 부당
정답 O
제1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철회 사유입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과 이익형량 없이 철회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정변경은 철회 사유, 이익형량도 필요
정답 X
중대한 공익은 철회 사유 중 하나입니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철회 사유와 이익형량을 별도로 확인
이번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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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원문 확인하기
자료 확인일 · 구성: 모두의 공시
확인한 법령: 2025. 3. 18. 시행
확인한 법령: 2025. 3. 18. 시행
위 자료의 일반 법리를 정리한 학습 콘텐츠입니다. 개별 처분은 근거 법률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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